외교부, 법무부 재외동포특례법 추진에 반대

2005-10-18     중앙일보

98년 11월11일자 중앙일보 1면기사입니다. 특별히 우하단에 박스까지 쳐서 낸 특종기사입니다. 이에 대해서 9일후인 11월20일 오피니언면에 외교부 이주과장 이름의 반박기사가 올라와있습니다.<편집자>

외교마찰 방지위해 국제관례 따른 것

중앙일보 11일자 1면 ‘외교부 재외동포특례법 추진에 반대’기사에 대해 외교부 실무자로서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기사는 “외교부가 재외동포 특례법 제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미국 등 일부 국가에 법률시안을 보여주며 해당국 정부의 의견을 요청하는 등 외교관례에 벗어나는 행동을 했다”고 보도했다.

한 국가가 자국내 외국인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하는 것은  단순한 국내문제가 아니고 민감한 국제문제다. 특히 국가간 인적교류가 많은 유럽 등에서는 외국인 정책을 외교문제로 인식,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재외동포법적지위에 대한 특례법은 법적으로 다수의 외국국민이 적용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제문제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우리 동포의 대부분이 거주하고 있는 중국·미국·일본·러시아는 우리나라의 안보·경제 뿐 아니라 통일외교를 위해 매우 중요한 국가다.

따라서 이들과 외교마찰을 빚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전에 분쟁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협의는 꼭 필요한 절차이며, 이는 국제사회에서 일반화된 관행이다. 또 기사에 “중국정부가 재외동포특례법 추진에 대한 항의 서한을 보낸 것은 사실상 우리 외교부가 중국 정부에 요청해 이뤄진 것”이라는 내용이 있다.

중국 정부는 우리 정부가 재외동포특례법 제정을 추진 중 이라는 보도가 나온 직후 베이징(北京)에 있는 우리 대사관을 통해 동법제정이 조선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중국 측의 우려를 즉각 전달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외교부가 중국 측의 항의를 요청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사실과 다른 것이다.

김일두<외교통상부 재외국민이주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