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진한국국제학교, 공익성기부금에 대한 기업소득세 면세 자격 획득

‘우리 땅 우리 건물 갖기’ 모금에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

2022-05-25     이나연 재외기자
공익성기부금

중국 천진한국국제학교(교장 나석운)는 중국 내 한국학교 최초로 현지법에 따른 학교기부금 영수증(화표/发票) 발행을 작년 11월말부터 시작한 데 이어, 지난 5월 20일에는 공익성기부금에 대한 기업소득세 면세 자격을 획득했다. 

천진한국국제학교는 중국과 한국의 정식 인가를 받은 비영리기관으로 학교예산의 대부분은 학생수업료와 한국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되며 수업료에 대한 증치세 3% 면세 혜택을 받아 왔다. 

지난해 8월부터는 학생수 감소, 임차료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진한국국제학교를 살리기 위해 교민들이 나서서 ‘천진한국국제학교 교육기금회 설립추진위원회’을 발족하고 ‘우리 땅 우리 건물 갖기’ 모금 활동을 진행해 왔다. 

지난

교육기금설립추진위원회(공동 위원장 한삼수, 신용택) 모금액 280만위안, 학교 법인이사회 이장범 이사장 50만위안, 박홍희 한국인(상)회 회장 20만위안, 최운호 법인이사회 이사 20만위안, 김한광 법인이사회 이사 20만위안 등 모금이 점점 활성화 되고 있으나 기업소득세 25%의 세금 부담이 있었다. 

학교 측과 교육기금설립추진위 측은 이번 공익성기부금에 대한 정식영수증 발행과 면세 혜택으로 천진 꿈나무 육성을 위한 장기적 물적 토대 구축을 향한 힘찬 행보를 다시금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