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자 10일 격리’ 3주 연장…1월 6일까지

오미크론 국내 유입 차단 조치…남아공 등 아프리카 11개국 입국제한 조치도 연장

2021-12-15     이현수 기자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시행 중인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10일 격리 조치를 내년 1월 6일까지 3주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제73차 해외유입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 및 제3차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TF 회의를 개최하고 제1차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TF에서 결정한 대응조치를 3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12월 14일 밝혔다. 

정부는 제1차에서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10일 격리조치를 12월 3일부터 12월 16일까지 2주간 시행하기로 했는데, 이를 3주 더 연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6일까지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자가격리 및 PCR 검사 3회(사전 PCR, 입국 후 1일차, 격리해제 전)를 받아야 하고,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와 PCR 검사 3회를 해야 한다. 

다만, 싱가포르, 사이판 등과 이미 협약된 트래블 버블의 경우 국가 간의 상호신뢰 등을 고려해 격리면제를 유지하되, PCR 음성확인서 요건 강화 등 방역조치를 추가·보완한다.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된 남아공 등 아프리카 11개국에서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도 내년 1월 6일까지 연장한다. 11개국은 ▲나미비아 ▲남아공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가나 ▲잠비아 등이다. 이들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 및 4회 PCR 검사(사전 PCR, 입국 후 1일차, 입국 후 5일차, 격리해제 전)를 해야 한다.  

아프리카 대륙 내 확진자 발생과 지역 내 확산이 추정돼 한시로 운항이 중지됐던 에디오피아 발 직항편도 내년 1월 6일까지 국내 입항을 중단한다. 다만, 교민 수송을 위한 부정기편은 관계부처 협의 하에 편성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2주간 대응조치를 시행하는 동안 국내외 위험도 분석 등이 있었으나, 치명률 및 중증도 등 명확한 위험도 평가를 하고,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대응조치를 연장해 시행하기로 했다”며 “향후 정부는 국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 정도 및 위험도를 지속 모니터링・평가하고, 신속한 대응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12월 14일 0시 기준 국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119명이다. 남아공, 나이지리아 등 해외유입이 28명, 국내 감염이 91명으로, 초기에는 나이지리아 여행객 귀국에 따라 인천에서 중점 발생했으나, 해외 유입국가가 증가했고 다수 권역에서 교회・어린이집 등 접촉을 통한 감염 및 전파가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