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의원, ‘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 ‘재외투표소 확충’ 등 골자 “물리적·시간적으로 투표참여 불가능한 현행 재외선거 제도 개선해야”

2021-05-11     이현수 기자
김석기

김석기 의원(경주시‧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은 5월 11일 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과 재외투표소 설치를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재외선거는 국내선거와 달리 투표소가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임시공휴일이 지정되지 않는 등 물리적·시간적 제약조건이 많음에도, 그동안 투표소 설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우편투표를 도입하지 않아 재외국민들은 소중한 투표권 행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역대 유권자 대비 재외선거 투표율을 살펴보면, 2012년 제19대 총선 2.5%, 2012년 제18대 대선 7.1%, 2016년 제20대 총선 3.2%, 2017년 제19대 대선 11.2%, 2020년 제21대 총선 1.9%로 참여가 저조했다.

이번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우편투표를 희망하는 재외국민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인명부를 별도로 작성·관리해 우편투표를 통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외공관 관할구역 당 투표소 추가 설치 기준을 재외국민 인구 4만명에서 2만명으로 낮추고, 최대 2개소까지만 추가 설치하도록 제한했던 단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부족했던 재외투표소를 대폭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터무니없이 적은 재외투표소 설치와 우편투표 미허용으로 재외국민 유권자들은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 생업을 접고 항공편으로 2~3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등 사실상 투표 포기를 강요받아 왔다”며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돼 215만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국내 유권자와 마찬가지로 참정권이 충분히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