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회원국 항공사, 한-체코 노선 취항 가능해진다

정부,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항공업무협정’에 서명  항공 보안 협력 규정을 강화하고 항공사 지정요건을 완화하도록 개정

2020-11-25     이현수 기자
김태진

앞으로는 체코 외에 다른 유럽연합(EU) 회원국 항공사도 한-체코 항공노선을 운항할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김태진 주체코특명전권대사가 11월 24일 체코 교통부에서 카렐 하블리첵 체코 부총리겸 산업통상부·교통부 장관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항공업무협정’에 서명했다고 11월 25일 밝혔다. 

이번 협정은 양국이 발효를 위해 내부 절차를 완료해 상호통지 후 2개월이 지난 1일에 발효된다. 우리 측은 서명 후 별도의 절차가 없으나 체코는 국회 비준절차가 남아 있다. 

외교부는 “금번 항공협정 개정을 통해 항공 보안 협력 규정을 강화하고 항공사 지정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체코 외 여타 유럽연합 회원국 항공사도 한-체코 노선을 운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과 체코는 항공협정을 1990년에 처음 체결하고 대한항공과 체코항공이 인천-프라하 노선을 운항해 왔으며, 현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양국 간 항공 운항이 중단된 상태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재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항공운항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정부는 향후 코로나19가 안정화되는 경우 양국 간 운항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1월 현재 한-체코 항공협정을 포함해 총 89개국과 협정을 체결했고, 이중 84개국과의 협정이 발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