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쏘기’ 국가무형문화재 제142호 지정

문화재청,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2020-07-30     이현수 기자
문화재청은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활쏘기’를 국가무형문화재 제142호로 지정했다고 7월 30일 밝혔다. 

‘활쏘기’는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기는 활동으로 나라마다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의 활쏘기는 고구려 벽화와 중국 문헌에도 등장하는 등 역사가 길고, 활을 다루고 쏘는 방법과 활을 쏠 때의 태도와 마음가짐 등 여러 면에서 고유한 특성이 있으며 현재까지도 그 맥을 잇고 있는 문화 자산이다.

문화재청은 ‘활쏘기’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 ▲고구려 무용총 ‘수렵도(狩獵圖)’, ‘삼국지(三國志)’ ‘위지 동이전(魏志 東夷傳)’을 비롯해 고대 문헌에 등장하는 등 오랜 역사를 지닌 점 ▲활쏘기와 관련된 무형 자산 이외에도 활·화살, 활터 등 유형 자산이 풍부하게 남아 있는 점 ▲활과 화살의 제작 기법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점 ▲우리나라 무예의 역사와 전통사회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세대 간 단절 없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점 ▲전국 활터를 중심으로 유·무형 활쏘기 관련 문화가 널리 퍼져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지정 명칭을 ‘활쏘기’로 한 것은 활쏘기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문헌에서 확인된 순수한 우리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활쏘기는 전국 활터를 중심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라는 점에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 
 
현재 보유자나 보유단체 인정 없이 종목만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는 아리랑(제129호), 제다(제130호), 씨름(제131호), 해녀(제132호), 김치 담그기(제133호), 제염(제134호), 온돌문화(제135호), 장 담그기(제137호), 전통어로방식–어살(제138-1호) 등 총 9건이다. 
 
문화재청은 ‘활쏘기’에 대해 국민이 무형유산으로서 그 가치를 공유하고 전승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학술연구, 전승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