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브라질, 특허 등록기간 11년에서 8개월로 단축

특허청, 한-브라질 ‘특허심사 하이웨이’ 프로그램 4월 1일부터 시행 우리의 주력 진출 분야인 전기·전자·통신·기계 등 분야에서 제한없는 PPH 시행

2020-03-31     서정필 기자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국내 기업들의 신속한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을 통한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4월 1일부터 브라질과 ‘특허심사 하이웨이(PPH·Patent Prosecution Highway)’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PPH란 출원인이 동일한 발명을 2개국 이상의 특허청에 출원해 한 국가에서 등록결정서 또는 특허 가능 통지서를 받아 이를 다른 국가에 제출하면 우선적으로 심사 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를 적용할 경우 출원인은 여러 국가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특허권 획득이 가능하고 특허청도 다른 국가의 심사결과를 활용, 심사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對) 브라질 수출은 연간 약 49억 달러(2018년)에 이르고 특허도 수천건이 출원되는 등 국내 기업의 브라질 내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하지만 브라질에서 특허를 출원해 획득할 때까지의 평균 심사기간이 11년 이상 소요돼 우리 기업들의 신속한 권리보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특허청은 지난 2018년부터 브라질 특허청과 PPH 시행을 위한 협상을 진행, 당초 섬유분야만 지정해 PPH 시행을 제안했던 브라질과 오랜 논의끝에 우리의 주력 진출 분야인 전기·전자·통신·기계 등 분야에 제한없는 PPH 시행을 이끌어냈다.

특허청은 “PPH가 시행되면 브라질에서 특허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기간이 8개월 가량으로 현저하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PPH 시행을 계기로 브라질 시장을 겨냥한 우리 기업의 신속한 지식재산권 선점이 가능해져 사업화를 위한 탄탄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