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총연 법정소송에서 박균희 회장 승소

12월 19일 버지니아주 페어펙스 카운티 지방법원에서 박균희 회장 “총연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019-12-20     서승건 재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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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다툼으로 번진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박균희 회장과 남문기 회장 간의 법정 소송에서 박균희 회장이 승소했다.

지난 12월 19일 버지니아주 페어펙스 카운티 지방법원에서 오전 10시부터 열린 재판(Case No:2019-14535)에서 남문기 회장은 더 이상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로고인 한글명칭과 영문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각 지역 한인회로부터 회비 및 후원금을 걷을 수 없으며, 총연 은행계좌 등의 사용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날 재판 후 박균희 총연회장은 기자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먼저 끝까지 자신을 믿고 지지하고 성원해 준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분규 단체라는 오명으로 인해 항상 무거운 마음으로 직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라도 올바른 총연의 모습을 찾고 지역 한인회 회원들과 소통을 통해 화합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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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회장은 앞으로의 총연 일정에 대해 “내년 1월에 달라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사업계획과 총연의 위상 제고를 위한 진지한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에 동석한 유진철 선관위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남문기 후보의 공탁금 반환에 대해 “이미 후보 등록시 서약서를 통해 양 후보가 공탁금 반환은 요구하지 않기로 서명을 했다”며 재판 후 28대 미주총연 박균희 회장단에 양 후보 공탁금을 넘겨줬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균희 총연회장은 인터뷰에서 “이날 재판에 남문기 씨 측에서는 변호사 한명만 출석했다”며 “항소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는 답변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