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차 한-중 영사국장회의’ 서울서 개최

양국 국민 인적교류 촉진을 위한 사증제도 개선 방안 등 논의

2019-10-21     서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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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차 한-중 영사국장회의’가 10월 1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변철환 재외동포영사기획관과 추이 아이민 중국 외교부 영사국장 주재 하에 열렸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양국 간 사증제도 개선 방안 ▲대형 사건‧사고 발생 대비 양국 간 공조 강화 ▲양국 내 상대국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 ▲어업질서 유지를 위한 양국 정부 간 협력체제 강화 등 다양한 영사 분야 현안들에 대해 협의했다.

먼저 ‘사증제도 개선’에 대해 양측은 사증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지난 1998년 체결된 ‘한-중 사증절차 간소화 및 복수 입국사증 발급에 관한 협정’ 개정 또는 복수사증 관련 신규 협정 체결 등 양국 간 방대한 규모의 인적교류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새로운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 했다.

‘대형 사건‧사고시 공조강화’에 대해 양측은 대형사건‧사고 발생 시 긴밀한 협력채널 구축을 통한 공동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고, 양국 간 상시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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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질서 유지’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됐는데, 양측은 최근 양국 정부의 노력으로 동‧서해안에서의 조업 질서가 개선된 것을 평가하고,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 측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방지를 위한 중국 측의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 강화 조치를 당부하고 양국 관계 발전에 저해 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법과 절차에 따른 법 집행을 지속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아울러 양측은 양국 내 상대국 국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운전면허상호인정 협정 체결 및 영사확인 수수료 절감 등 양국 내 상대국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제22차 한-중 영사국장회의는 내년 중 적절한 시기에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