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국적 동포에 문호 개방

재일민단 규약개정 추진...총련반응 관심

2004-11-01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 재일본 대한민국 민단(민단)이 광복 이전의 `조선(朝鮮)'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동포들에게도 회원 가입을 허용하는 쪽으로 규약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규약 개정 대상이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총련) 구성원의 상당수를 차지하 고 있는 조선 국적 동포라는 점에서 총련측의 반응이 주목된다.

1일 민단신문에 따르면 민단은 지난달 19일 간토(關東), 21일 긴키(近畿), 22일 주호쿠(中北) 등 각 지부별로 규약 개정 공청회를 개최하고 회원 자격을 조선 국적 및 일본 국적 동포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민단 규약위원회는 작년 12월 규약 개정 작업에 착수, 1차 공청회가 지난 6월 규슈(九州)와 도호쿠(東北)에서 각각 개최됐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그간 민단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동포에게는 정회원 자격을, 귀화 동포에 대해서는 준회원 자격으로 가입을 허용해왔지만 조선 국적 동포에게는 문호를 열지 않았다.

이처럼 민단이 규약 개정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재일동포 3, 4세들의 귀화가 늘어나면서 회원이 급격히 줄고 있는 가운데 국적이 아닌 민족이 회원 가입 기준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간 가입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 던 조선 국적 동포를 더는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자연스럽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 10만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조선적(朝鮮籍)' 동포들은 남북한 어느 쪽의 국적도 취득하지 않고 1945년 이전의 조선(朝鮮) 국적을 고집하면 서 사실상 무국적자로 취급받았다.

이전까지 조선적 동포들이 민단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다.

공청회에서는 "구성원 자격을 `국적'이 아닌 `민족'으로 여기는 흐름이 현실화 되고 있어 조선국적 동포를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시세나 법리에 치우치면 재외국민 단체로서 긍지가 흔들려 조직의 근간이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의견이 서로 맞섰다.

배철은 민단 선전국장은 "규약위원회가 이달 중으로 최종안을 정리해 내년 2월로 예정된 민단 임시대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hillife@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