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우디아리비아 사증발급 간소화 MOU 발효

2월 1일부터 매회 90일까지 체류 가능한 복수사증(5년) 발급

2019-02-01     정소영 기자

외교부는 작년에 서명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사증발급 간소화 MOU」가 사우디아라비아측의 국내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올해 2월 1일 발효됐다고 밝혔다.

MOU가 발효됨에 따라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과 기업인들이 관광 및 상용 등 목적으로 상대국 입국시마다 최대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5년간 유효한 복수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우리 국민은 사우디아라비아 입국을 위해 1년 복수사증 발급에 약 18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었으나, 동 MOU 발효로 우리 국민들의 수수료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MOU 발효에 따라 그 동안 까다로운 입국 사증 발급 절차 및 비싼 사증 발급 수수료 등 對사우디아라비아 진출 애로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양국 국민·기업간 인적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