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내국인, 귀국 즉시 건강보험 혜택 가능

재외국민은 최소 6개월 체류해야 건강보험 가입할 수 있어

2019-01-22     서정필 기자


정부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재외국민의 국내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 중이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3개월의 최소 체류 기간을 채운 뒤 값비싼 진료만 받고 다시 외국으로 돌아가는 행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국외에 체류하면 재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나야 지역가입자로 가입 가능 ▲연속해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자격 상실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자 영주권을 획득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 거주하는 이들 사이에서 건강보험의 혜택만 보려는 의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규정된 것 같아 안타깝다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재외국민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데서 오는 오해라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행정안전부가 확인한 재외국민 명단을 기준으로 이번 개정안의 적용 대상을 정하는데 그 기준은 영주권을 획득했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재외국민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 즉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해외이주법’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주권을 획득하지 않고 장기간 해외에 거주하는 내국인은 재외국민에 속하지 않으므로 지금까지와 같이 한국에서 머무는 기간 동안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의료보험료를 납부하면 별도 유예기간 없이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