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와 외국인도 자동출입국심사대 바로 이용 가능

미리 자동출입국 등록센터 방문해 사전등록하는 불편함 사라져

2018-10-01     서정필 기자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0월 1일부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만17세 이상 외국인과 ▲재외동포법에 따라 거소신고를 한 만17세 이상 재외동포(F-4)자격 소지자도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사전등록절차 없이 곧바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9월까지는 외국인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미리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방문해 사전 등록 절차를 마쳐야 했다.

그래서인지 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률은 3.2%에 불과했고 법무부는 이를 제고하기 위해 이와 같은 조치를 마련했다.

단, 안전한 국경관리 등을 위해 아래 해당자는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일 기준 체류만료일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외국인등록이나 거소신고 사항과 여권 상 인적사항이 다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이나 거소신고가 된 경우라도 곧바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