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콜롬비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맺어

콜롬비아서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재외국민 체류 편익 증진 기대

2018-08-03     유소영 기자

외교부는 8월 1일(현지시간), 주콜롬비아  대사관에서 김두식 주콜롬비아 대사와 헤르만 카르도나꾸띠에레스꾸띠에레스(German Cardona Gutierrez) 교통부 장관이 ‘한-콜롬비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에 서명함에 따라 양국 국민은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현지에서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협정은 양국이 국내절차 완료 통보를 접수하고 3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하게 된다. 이로써 현지 면허 취득 과정에서의 언어 문제, 시간 및 비용 소요 문제 등이 해소되는 등 콜롬비아에 진출한 27개 우리 기업 직원 및 현지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의 생활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애로사항 해소 및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정 체결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와 운전면허를 상호인정하고 있는 국가는 131개국으로, 미국 22개주를 비롯 벨기에, 캐나다, 폴란드, 아일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칠레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