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관람 외국인에 체류기간 한 달 연장 허가

입장권 등 증빙서류 출입국관리사무소 제출하면 가능…올림픽 붐 조성 기대

2018-01-09     서정필 기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관람을 위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체류기간이 한 달 연장된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올림픽을 보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들이 최대 30일 동안 한국에 더 머무를 수 있게 했다고 1월 8일 밝혔다.

올림픽 관람 외국인 중 기간 연장을 하려는 이들은 경기관람 입장권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조치는 단기방문 외국인들에게도 해당된다.

법무부는 이미 한국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혜택도 마련해 재한외국인이 올림픽 경기를 관람할 경우 법무부가 운영 중인 사회통합프로그램 현장교육 참여시간으로 8시간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올림픽 관람시간을 교육 참여시간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이들은 경기관람 입장권 등 증빙서류를 갖춰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대학·법인 등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등으로 구성된 이민자 네트워크 회원들이 국가별 응원단을 구성해 출신 국가 선수단을 응원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경기 활성화는 물론 동계올림픽 붐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