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차 화학무기금지협약 총회 의장에 이윤영 대사 내정

내년 11월 192개 당사국과 국제기구 참여하는 총회 주재, 1년간 의장직 수임

2017-12-13     정소영 기자

외교부는 2018년 11월 개최 예정인 제 23차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당사국총회 의장으로 이윤영 주네덜란드대사가 내정됐다고 12월 12일 밝혔다.

이윤영 대사는 당사국총회 개회 직후 의장으로 공식 선출되어 192개 당사국, 국제기구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총회를 주재하고 이후 1년간 의장직을 수임할 예정이다.

화학무기금지협약은 화학무기 개발·획득·생산·보유·이전·사용 등을 전면 금지하는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에서 화학무기금지협약 당사국총회 의장직 수임은 1998년 제3차 당사국총회 의장직 수임 이후 20년 만의 일이다.

외교부는 또 이번 이윤영 대사의 의장직 수임으로 '화학무기금지기구'에서의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학무기금지기구는 화학무기금지협약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국제기구로 전 세계 대부분의 화학무기 폐기에 기여한 성과로 2013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는 등 군축분야에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장 선출(10월), 이병현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의장 선출(11월), 권오곤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총회 의장 선출(12월)에 이어 이번 이윤영 대사의 화학무기금지협약 당사국총회 의장직 수임으로 다자 무대에서의 우리나라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