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총영사관,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 설명회

트럼프 집권 후 이민정책 동향 및 배경, 정책 변화에 따른 유의점 등 설명

2017-04-06     서정필 기자

미국 시애틀 주재 한국총영사관(총영사 문덕호)은 3월 31일 미국 오레곤 주 포틀랜드 소재 오레곤 한인회관에서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박경식 영사와 이준우 이민법 전문변호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동향 및 배경, 이민정책 변화에 따른 유의점(방문객, 유학생, 취업비자, DACA 등),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고용주의 책임, 이민국 체포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차례로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지난달 시애틀총영사관 동포담당 영사로 부임한 박경식 영사는, 매사에 조심하여 의도하지 않게 추방 대상에 포함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설명을 시작했다.

박 영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을 안정화 시킨다는 명목으로 연방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및 추방 전문 부서인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을 50% 이상 늘리면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 범위가 넓어졌다”라며, 영주권자 등 합법 체류자라 해도 죄를 지으면 추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매사에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박 영사는 트럼프 행정부 시스템은 범죄를 저지르면 자동적으로 이민국으로 통보되게 되어 있다고 강조한 뒤 “죄도 짓지말고 죄 지은 자 옆에 가지도 말라”며, 새 이민 정책은 범죄자 체포 시 주위에 같이 있던 사람들도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영사는, 이민국 직원이 체포할 때 미란다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으며, 체포영장 대신 이민국 책임자 서명이 있는 체포 요구서로 대체하여 체포할 수 있다며, ▲물리적 저항을 금하고 ▲변호사의 도움과 통역을 요청하고 ▲필요시 묵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영사는 만약 불법체류 한인들이 미국 당국에 체포되면 언제라도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민국에 체포된 뒤에는 총영사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기는 하지만, 추방 결정이 내려진  뒤 구금상태에서 한국으로 빨리 가기를 원한다면 그것에 대한 도움을 줄 수는 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연단에 선 이준우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 이민법은 신속 추방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특별히 E-2 비자로 입국한 사람은 비자기간이 5년이라도 2년마다 신분 상태를 보고해야 하며, 사업체를 팔고 살때 2개월 안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비자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영주권자가 이유 없이 한국에 오래 머무를 경우 추방 대상이 되며, 또 한국에서의 수익금을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이민세관국은 이민자 가운데 ▲테러리스트 ▲주요 범법자 ▲가정폭력범 ▲마약관련자 ▲음주운전 상습 위반자 등을 체포해 추방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이 변호사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는 2014년 이전 이민법과 관련해 체포된 기록이 있는 이민자들을 체포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체포하고 있으며 형사 범죄 전과자에 대해서는 유죄 확정이 되지 않았더라도 과거 체포기록만으로 추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설명회에는 임용근 전 상원의원, 강대호 오레곤 한인회장, 오정방 오레곤 한인회이사장, 김제니 한미연합회 미주총회장, 이흥복 민주평통시애틀협의회 간사, 그레이스 임 민주평동 포틀랜드 수석부지회장, 지승희 평통포틀랜드지회 총무, 호광우 평통자문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