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의원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정착지원 실질적 지원책 절실하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2월 7일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사할린 동포들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하고, 사할린 동포의 국내 유족에 대한 권익보호 및 생활 안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상정됐다.
전해철 의원 등 12인(홍익표, 황 희, 박 정, 소병훈, 박찬대, 오제세, 윤관석, 박홍근, 민홍철, 정성호, 김정우)은 “당시 4만 3천여 명으로 추정되던 사할린동포는 일제강점기에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동원 등으로 이주한 한인으로, 2차 세계대전 종전 당시 귀환하지 못하고 사할린에 방치된 채 수 십년간 각종 차별 및 생활고를 겪으며 살아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까지 일본의 지원을 기초로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을 추진해 왔으나, 가족과의 이산 등 비인도적인 문제가 야기됨은 물론,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에 있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법안 제출의 취지를 밝혔다.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사할린 동포에 대한 정의, △사할린 동포 및 국내 유족에 대한 피해구제에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 △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할린동포 지원위원회 설치, △귀국 희망자 조속한 영주귀국 지원, △영주귀국한 사할린 동포와 동반가족에 대한 각종 정착지원, △사할린동포지원재단 설립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사할린동포들이 고국에서 현지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는 문제를 일부나마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특별법 통과로 사할린 동포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