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재외동포법은 유령법인가…②

2016-10-18     차규근 변호사

(지난호에 이어서) 재외동포법은 1999년 9월 2일 제정되어 같은 해 12월 3일부터 시행되었으나, 당시에는 법무부 법무실 내의 국제법무과에서 재외동포법을 담당하면서도, 일선 창구에서의 재외동포들의 체류 및 출입국 실무는 법무부 내의 출입국관리국(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전신)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는 이원적인 형태로 제도가 운영되었다.

이 때문에 재외동포법의 제정 및 시행에도 불구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일선 현장에서는 재외동포법의 취지나 내용이 제대로 고려되지 아니한 채, 재외동포비자(F4) 소지자를 일반 외국인에 준하여 처우하는 실무 관행이 형성되게 되었다.

그러다가, 2006년 출입국관리국에 외국적동포과가 신설된 후 재외동포법 담당 부서가 법무실 국제법무과에서 출입국관리국 외국적동포과로 이전되었지만, 이미 약 6년 간 형성되어 온 실무 관행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그로 인해 재외동포법이 그 제정이유와 명문의 조항(제4조 정부의 책무) 등에서 재외동포가 국내에서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체류기간 연장에 있어서도 외국인에 대한 기본법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조항(재외동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16조)을 명문으로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국당국은 기존의 실무관행처럼 재외동포의 경우도 일반 외국인과 동일하게 처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게 된 것인바, 이는 엄연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에서 제정된 재외동포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자.

재외동포법은 제1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외동포법 시행령은 제16조에서 재외동포체류자격(F4)을 가지고 있는 재외동포의 체류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해서는 안 되는 사유나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6조(체류기간연장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관계 부처 또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연장허가의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관계 부처 또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필자가 소송을 대리한 재외동포의 경우, 자신의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의 만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2016년 4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자발적으로 방문하여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의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면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체류기간의 연장을 해주지 않고(실질적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의미로) 출국할 것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한 외국인에게 연장 불허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체류기간 연장신청 불허처분을 하거나 출국명령을 하고 있음).

비록 처분은 출국명령 처분이기는 하지만, 재외동포가 원하던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연장이 허용되지 않았으며 부여된 출국기한도 유사하다는 점에서 체류기간 연장불허처분과 그 효력은 실질적으로 동일하였다.  

요컨대, 출국명령 처분으로 인하여 재외동포의 재외동포체류자격(F4)의 체류기간이 연장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외동포법의 체류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은 이 사건 처분에도 적용된다고 하겠다. 외국인에 관한 일반법인 출입국관리법에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과 출국명령, 강제퇴거명령에 관한 일반조항이 있지만 ‘특수한 외국인’인 재외동포를 별도로 규율하는 재외동포법에 위와 같이 체류기간의 연장에 관한 특별한 조항을 두고 있는 이상, 연장결격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체류자격(F4)자의 체류기간 연장을 사실상 불허하는 내용의 출국명령은 실질적으로 특별법인 재외동포법상의 특별규정을 잠탈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