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절차 간소화로 한·중 교류 활성화 도모

제18차 한중 영사국장회의, 사증 간소화 문제 및 중국어선 불법 조업 관련 논의

2016-06-16     김민혜 기자

중국 베이징에서 6월 15일, 제18차 한중 영사국장회의가 열렸다. 김완중 재외동포 영사국장과 구오샤오춘 중국 외교부 영사국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는 ‘사증절차 간소화 및 복수 입국사증 발급에 관한 협정 개정’을 주요 안건으로 의견을 나눴다.

한·중 양국은 1998년 ‘사증절차 간소화 및 복수 입국사증 발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쌍방향 국민 교류 1,000만 명 시대를 맞아 협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양국 국민의 출입국 편의를 개선해 나가기로 하고, 상대국 체류 국민의 안전 및 권익 보호 등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양측은 상사주재원 체류상의 애로해소, 복수 사증 발급 대상 확대 등 협정 개정 논의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우리 측이 제시한 수정안을 토대로 올 하반기 양국 외교부와 법무부(출입국 관리 당국) 관계자가 참석하는 ‘과장급 실무 협의’를 발족하기로 했다. 

우리 외교부는 청소년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수학 여행단 사증 발급 수수료 면제’를 요청했고, 중국 측은 대한민국에서 단체 명부 영사확인 절차를 생략해 줄 경우 수수료 면제 뿐 아니라 사증 발급 자체를 면제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중국 측은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사증 면제’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한·중 관계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에 대한 사증 면제는 2014년 7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양국간 단계적 사증 면제 범위 확대’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양측은 이 문제를 양국 고위급 회담에 정식 의제로 상정해 원칙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기로 잠정 합의했다.

재외국민 보호 강화를 위한 현안들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양국 내 대형 사건사고 발생에 대비해 상대국 내에 공관과 경찰(공안), 구조 당국 등 유관기관 간 핫라인 구축을 위한 담당자 명단 교환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테러·재난 등 제3국에서의 위기 상황 발생 시 양국 주재 공관의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했다.

서해 NLL 인근 수역 및 한강 하구 중립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 조업 문제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중국 측은 한강 하구 불법 조업 문제에 대해 문제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인 강력조치를 취하고 어민 교육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 해경의 총기 사용 문제와 관련해 자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해, 우리 측은 “법 집행 과정상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 조업 차단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수적임을 거듭 강조했다. 

회의 후 이어진 오찬을 통해서는 올해 10월에 한국에서 개최될 제2차 세계영사고위급회의(GCF)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의를 다짐했다. 

[재외동포신문 김민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