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신고절차 간소화‧추가투표소 설치‧영구명부제 도입
재외선거인의 선거편의 제고와 선거여론조사 공정성 강화 등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개정안에 따르면 “신고 단계에서 여권사본 및 국적확인서류의 첨부를 폐지하고, 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와 국적확인서류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재외국민 4만명 이상인 지역에는 공관 외에 추가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고, 직전 선거 명부등재자는 다시 신고하지 않는 재외선거 영구명부제 도입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2회 이상 계속 투표에 불참하면 명부에서 삭제된다.
선거여론조사가 상시 실시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중 공표ㆍ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모두 심의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사전신고와 등록의무를 상시화”하는 등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선관위 측은 밝혔다.
유권자들의 의사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은 “여론조사결과의 허위ㆍ왜곡 공표 및 언론의 허위보도 등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한 선거 때마다 정당 또는 후보자와 관련한 비하ㆍ모욕ㆍ지역갈등 등 악습을 개선하기 위해 “특정지역이나 사람 또는 성별을 비하ㆍ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도 신설됐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공직선거법 주요내용
(재외선거인 투표참여 편의증진)
▢ 재외선거인등 신고‧신청 시 여권사본 및 국적확인서류 첨부 삭제(제218조의4 등)
가. 개정내용
나. 개정이유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신고․신청 편의 제고
▢ 재외선거 공관 외의 장소에 투표소 추가 설치허용(제218의17)
가. 개정내용
나. 개정이유
공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 밀집하여 거주하는 재외선거인등에게 투표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관 외에 추가투표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재외선거 영구명부제 도입(제218의3 등)
가. 개정내용
나. 개정이유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여야하는 불편을 해소하여 재외선거인의 선거권 행사 편의 제고
(선거여론조사 공정성 강화)
▢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 강화(제8조의8, 제108조)
가. 개정내용
나. 개정이유
선거여론조사가 상시 실시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의 대상 확대 및 사전신고 및 등록의무 상시화 등 선거여론조사 심의의 실효성 강화
▢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행위 처벌 강화(제252조)
가. 개정내용
나. 개정이유
유권자들의 의사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은 여론조사결과 허위․왜곡 공표 및 언론의 허위보도 등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
(지역비하 및 허위사실공표 관련)
▢ 특정 지역·사람 및 성별 비하·모욕 등에 대한 처벌(제110조)
가. 개정내용
나. 개정이유
지역감정의 조장을 통한 선거운동으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과 선택에 혼란을 주고 사회적 분열을 일으키는 행위의 근절
▢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당선목적의 구성요건 조정(제250조)
가. 개정내용
나. 개정이유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 공표 제한 대상 중 해석이 불명확한 “인격”을 삭제하고, 그동안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및 가족관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도 처벌대상에 포함
▢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및 공개 등 신설(제110조의2)
가. 개정내용
나. 개정이유
선거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제기되는 후보자․예비후보자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유권자에게 공개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무소속후보자 추천 서명 허용>
▢ 선거권자의 무소속후보자 추천시 서명 허용(제48조)
가. 개정내용
나. 개정이유
일상생활에서 서명이 보편화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선거권자가 무소속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날인 외에 서명도 허용
<사전투표소 보안 강화>
▢ 사전투표소 선거전용통신망 구축(제148조)
가. 개정내용
나. 개정이유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사용했던 지방행정통신망은 선거에 사용하기에는 안전성과 보안성에 문제가 있다는 관련부처의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선거전용통신망 별도 구축
[재외동포신문 김지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