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에이미에 대한 출국명령

2015-07-15     차규근 변호사

 

  얼마 전, 방송인 에이미(본명:이윤지. 국적:미국)가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퀵서비스로 받아 투약한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 때문에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출국명령을 받았고, 에이미가 이에 대하여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은 것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에이미는 이미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당시에도 강제 출국의 위기에 처했지만, 출입국 당국에 '법을 또 어기면 강제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내고 위기를 벗어난 적이 있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강제 출국의 위기에 몰린 것이다.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에이미는 자신은 유학시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간을 국내에서 보냈으며 가족과 집도 국내에 있는 등 외국에 연고가 없어 출국명령이 과잉제재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에이미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강제퇴거 대상인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연예인으로서 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준법서약서를 작성하고도 법을 위반한 점 등을 이유로 에이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고 한다.
 
  에이미가 받은 출국명령은 무엇일까? 그 요건과 효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본다. 출입국관리법은 제46조에서 강제퇴거 대상자를 열거하고 있는데,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석방된 사람’의 조항이 적용되나(제1항제13호), 살인ㆍ성범죄ㆍ마약죄, 국가보안법 등 일정한 강력범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를 범한 것만으로도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다(제1항제14호, 동법시행규칙 제54조).
 
  또한, 출입국관리법은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후 발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도 강제퇴거시킬 수가 있는데(제46조제1항제3호), 입국금지 사유인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등도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다(제11조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실무상으로는 살인ㆍ성범죄ㆍ마약죄, 국가보안법 등 일정한 강력범죄가 아닌 일반범죄의 경우에도 일정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위 조항을 적용하여 강제퇴거 대상으로 의율하고 있다.
 
  그런데, 출입국관리법 제68조는 위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은 강제퇴거명령 대신 출국명령이라는 다소 완화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에이미가 받은 것이 바로 이 출국명령이다. 에이미에 대하여는 위에서 열거한 사유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강제퇴거명령은 일반적으로 보호(구금)조치 후 퇴거집행을 하는 반면에, 출국명령은 보호(구금)조치를 하지 않고 출국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처분이라 할 수 있다. 출국명령을 받고서도 지정된 기한 내에 출국하지 않으면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비록, 자진하여 출국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강제퇴거명령이 아닌 출국명령이 내려지기는 하지만, 그 후에 출국명령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자진하여 출국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소송이 기각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강제퇴거명령이나 출국명령은 출국 자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입국금지의 불이익이 수반된다. 강제퇴거명령은 일반적으로 5년의 입국금지의 불이익이(경우에 따라서는 10년 또는 영구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지기도 한다), 출국명령은 벌금형의 액수, 죄명 등에 따라 1년 내지 5년 사이의 입국금지의 불이익이 수반된다. 동 기간이 경과하면 비자를 발급받고 들어오거나 무비자(비자면제국가의 경우)로 들어올 수 있는데, 과거에 강제퇴거명령이나 출국명령을 받은 것이 비자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한편, 출입국관리법 제60, 61조에 의하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법무부장관은 동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당사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실이 있거나 그 밖에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그의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이를 특별체류허가제도라고 부른다.
 
  이는, 강제퇴거명령 자체는 출입국관리법령의 요건에 따라 내려진 적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순수 외국인이 아니고 우리 국적을 가졌던 사람인 경우, 당사자의 직계존비속이 국내에 있거나 당사자가 국민의 배우자인 경우, 어린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가족 중에 당사자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외국에는 직장이나 가족, 집 등 연고가 전혀 없어 강제출국할 경우 생계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당사자의 출국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등의 사정이 있으면 특별히 체류를 허가해 주는 제도이다.
 
  에이미는 항소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항소심에서는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