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4명 웅담 밀매 혐의로 벌금형

2004-04-24     미주세계일보


버지니아주(州) 해리슨버그에서 21일 한국인 이민 4명이 3년전 적발된 웅담 밀매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한국인 송모씨 등 4명은 3년전 북미산 흑곰의 담즙(쓸개즙)과 일부 부위를 구매하려다 함정 수사에 걸려 검거된 후 조사를 받아왔으며 이날 유죄 인정으로 2천250∼8천250달러의 벌금형과 함께 각 2년간의 보호 관찰처분을 받았다.

최근 버지니아주(州)에서는 웅담과 곰 발바닥 등을 밀매하던 100여명이 체포됐다. 체포된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계이며 버지니아주 당국은 밀렵된 곰의 부위들을 밀매하는 스포츠 상점을 차려 이들을 체포했다. 이들은 곰을 통째로 밀매하거나 웅담, 곰 발바닥 등의 부위를 워싱턴시나 메릴랜드, 웨스트 버지니아,뉴저지, 뉴욕, 캘리포니아주 등지에 팔아왔다.

미국의 여러 지역은 물론 한국을 비롯한 외국에도 팔아왔다고 버지니아주 수사 당국은 말했다.

웅담은 암시장에서 개당 3천달러(약 360만원)씩에 팔렸다. 웅담은 아시아에서 고혈압이나, 성기능장애, 류머티즘 등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함정수사에서 국립공원과 주(州) 당국은 스포츠 상점을 차려놓고 요원들이 곰과 야생 미국산 인삼뿌리를 판다고 은밀히 광고를 하는 방식으로 용의자들을 유인했다.

당국은 셰난도 국립공원을 포함한 버지니아주에서 흑곰이 밀렵돼 밀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뒤 3년 동안의 함정수사를 편 끝에 한국계가 대부분인 밀매자들을 체포했다.

입력일자: 2004.4.23 0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