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한상 위한 ‘세법 매뉴얼’ 속히 나와야”
제61차 재외동포포럼 ‘재외동포사업가에 대한 세무조사 동향’
2014-07-11 김경삼 기자
지난 10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제61차 재외동포포럼에서 이형모 재외동포포럼 이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국내 세법을 잘 모르는 재외동포 한상들이 더 이상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국세청 등 관련 당국과 언론이 이들의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번 포럼은 원래 예일세무법인 정현우 상무가 ‘재외동포사업가에 대한 세무조사 동향’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었으나 포럼 하루 전 집안 애사를 이유로 불참을 통보해 대신 이형모 이사장이 발표했다.
우선 이 이사장은 재외교포 사업가에 대한 세무조사 근거로 ‘거주자’ 개념을 들었다. 소득세법 제1조의2를 보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인의 경우 또한, 법인세법 제1조에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으로 정의,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고 기록돼 있다. ‘거주자’ 개념은 재외동포 한상들이 소득세법상 납세의무를 지는 데 중요한 기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어 그는 해외탈세 3대 사건으로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완구왕, 선박왕, 구리왕 사례를 들며 “국내자본으로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한 구분 없이 이뤄지고 있는 현재의 세금부과방식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가 여부 △과세대상 소득인가 여부 △과세대상소득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되는가 여부 등 주요 과세사례 쟁점 9가지를 제시하며 이와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하루 빨리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한국이 무역규모 1조 달러의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실정법은 이에 걸맞지 않게 여전히 모호하고 위헌적 소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다”며 “한상 세금부과 문제해결은 '계몽, 계도용 국세청 앞 세무보고 및 납세의무 이행 실무가이드' 보급과 같은 통상적인 지원활동 외에도 실무적 개선방향에 대한 입법적 지원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투트랙(Two-Tracks) 방식’으로 병행 추진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한상 세금부과 문제에 대해 국내의 한국소비자(보호)원과 같은 기능을 펼칠 시민운동 개시 △대통령 직속기구로 '재외동포 섭외법규 심사판정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하며 이러한 방법들이 국세청과 한상 간 마찰을 방지하는 윤활유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형모 이사장은 “이번 동남아한상대회에서도 세무조사 문제에 대한 세계 각국 한상들의 공감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며 “당국은 세수확보를 내세워 세무조사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 이사장은 이어 "동포한상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우선은 눈앞에 보이는 떡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한상들의 국내 투자로 나라발전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와 세무당국을 에둘러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