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중국 하절기 음주,난폭운전 집중단속 주의

단속적발 시 동승자 및 탑승객까지 처벌, 주중한국대사관 주의 당부

2014-07-02     이나연 재외기자

주중한국대사관 영사부(총영사 최봉규)는 중국 공안의 ‘하절기 음주ㆍ난폭운전 집중단속’과 관련, 교민들에게 주의령을 내렸다.

중국 공안부는 지난 6월17일, 매년 여름철 음주‧난폭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에 대비, 향후 약 2개월 간 엄정하고 체계적인 교통 단속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시내에서의 음주운전 및 과속운전, 고속도로 등지에서의 과속 및 피로운전과 대형 화물차량의 난폭운전, 주요 관광지에서의 승합차 과적 및 정원초과 탑승행위 등을 해당 지역별로 구분하여 특화된 단속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하절기 특성상 불법개조차량, 클론택시, 자가용불법영업(헤이처,黑车) 등의 이용이 급증하는 것을 감안하여 맞춤형 단속활동을 실시함과 동시에, 이번 단속에 적발될 시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 및 탑승객까지 처벌하겠다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밝혔다. 

주중한국대사관은 "최근 우리 교민들의 음주운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상반기 3건의 음주오토바이 사고로 인해 유학생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교민들은 음주운전이 형사처벌의 대상이고, 처벌 후 강제출국 및 비자발급제한 등의 제재가 필연적으로 수반되며, 무엇보다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가 다수라는 것을 명심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피하고, 필히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바란다”고 신신당부했다.

해당 교민은 사건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신고 122, 응급환자신고 120 또는 999로 신속히 연락하여 도움을 받거나 주중대사관 영사부(8532-0404)로부터도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