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북한인권 기록보존소 설치 시급”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국제법과 정책’회의서 북한인권문제 해결방안 논의
2014-06-18 김경삼 기자
지난 17일 국립외교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 홍성필 연세대 교수는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에 앞서 국내에서 이에 대한 관심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19대 국회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북한인권법안이 활발히 발의되고 있다”며 “법무부나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의 북한인권 기록보존소가 설립되려면 국내 북한인권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3월 설립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COI 보고서’를 발표하고 나서부터다. 올해 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공개된 COI 보고서는 현재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가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함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올해 3월 이 보고서 내 권고안 대부분을 반영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백범석 경희대 교수는 “북한 내 인권침해 행위는 ‘인도에 반한 죄’에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백 교수에 따르면 인도에 반한 죄는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 행해진 범죄로서 살해, 노예화, 감금, 고문, 성폭행, 박해 등과 유사한 비인도적 행위’를 뜻한다.
이어 조정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COI 보고서 권고를 통한 북한 지도부의 국제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 발표했다. COI 보고서는 북한 인권문제의 가해자 처벌을 위해 이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거나 임시국제재판소를 설립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조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해 “해당국인 북한의 동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유엔 총회의 관련 결의 채택으로 안보리의 결정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규창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의 ‘2차 북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분석과 평가’, 이금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 소장의 ‘드레스덴 선언과 모자보건 1000일 패키지 실행방안’ 의 발표가 이어져 북한인권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조명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정환 법무부 통일법무과 검사는 “북한 지도부의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범죄피해 조사, 인권옹호 관련 집행 등을 전담하는 법무부에 북한인권 기록보존소를 설치해야한다”면서 북한인권 기록보존소의 조속한 설치를 거듭 강조했다.
발표가 끝난 뒤 사회를 맡은 신각수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소장은 COI 보고서에 대한 관심이 한국보다 국제사회에서 더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 사회는 주인의식과 이념을 초월한 합의(consensus)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인권에 대한 창의적 사고를 토대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내 논의가 활발히 진행돼야 함을 다시 한 번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