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법 개정後 불법체류 동포 사면문제' 토론회

2004-03-22     연합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재외동포연대추진위원회를 비롯한 조선족복지선교센터, 중국동포의집 등 시민단체와 한국교회 중국동포 불법체류자 사면 청원운동본부는 22일 프레스센터에서 '재외동포법 개정 후 불법체류 동포 사면문제 토론회'를 열었다.
독립군 대장 차도선의 손녀 차월겸(60)씨를 비롯한 중국동포 1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차씨는 "보훈처 초청으로 지난 2000년 8월 입국했으나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며 "동포로 인정 않고 불법체류자로 찍어 매일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임광빈 조선족복지선교센터 소장은 "정부는 지금까지 중국동포를 외국인 이주노동자, 불법체류자로만 바라봤다"며 "동포법이 개정된 만큼 이제 중국동포를 경제적 측면이나 노동정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범 재외동포 정책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목사는 이어 "미국, 독일, 영국 등 많은 나라들이 2차대전 이후 국외로 나간 자국 동포들에 대해 국적회복을 하는 등 배려를 하고 있다"며 "불법체류 동포들을 즉각 사면하라"고 요구했다.

김해성 중국동포의집 대표는 "한국어에 능숙하며 교육수준도 높은 편인 중국동포들을 우선 일할 수 있게 배려해야 한다"며 "불법체류자 전원을 대상으로 사면을 통한 양성화가 이루어지고, 합법적으로 2~3년의 일정기간 동안 일하고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재외동포청(교민청)이나 재외동포위원회의 시급한 설치, 동포법 개정에서도 소외된 동포를 포함하는 올바른 동포법 개정 등을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배덕호 재외동포연대추진위 사무국장은 "동포법이 개정됐음에도 불법체류동포들을 사면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며 "이들에게 전면적으로 F-4체류자격을 부여하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중국동포들은 독립유공자 차씨와 문영일(여)씨의 증언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고, "불법체류자를 전면 사면하라"는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주장이 있을 때마다 손뼉을 치는 등 동포법 개정 이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정부를 성토하는 분위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