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온주, 전통 한의학에 대한 법적 규제 시작
"한의사들의 자격을 강화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
지난 1일부터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전통 한의학에 대한 법적 규제가 시작됐다.
지금까지 온타리오에서 한의원을 하는 이들은 비즈니스 등록만으로도 제재 없이 치료행위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온주 정부가 지난 2006년 도입한 한의, 침구사법을 바탕으로 구성된 ‘온주한의사·침구사위원회(CTCMPAO)’가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으며, 주정부가 인정하는 면허증을 가진 한의사들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면허증이 없는 자의치료는 불법으로 간주돼 벌금형부터 최고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CTCMPAO의 에밀리 청 위원장(Registrar)은 “온주 정부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이라며, “새 제도를 이해하고 대비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모든 업계관계자들에게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이미 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주내 한의사들을 상대로 면허시험을 실시해왔다. 관련 규정에 따라 한의원을 5년 이상 경영한 한의사들은 의료법(Jurisprudence)과 안전(Safety) 프로그램 등 2차례의 시험을 통과한 뒤 5년간 2,000회 이상의 진료, 영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치면 준면허증에 해당하는 유효기간 5년의 기존사업자등록증(Grandparented Registration Certificate)을 받게 된다.
또, 일반 자격증을 받으려면 최근 3년간 1,200회의 환자 진료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자격이 불충분하면 자문위의 권고사항을 충족시켜 다시 제출할 수 있다. 개업기간이 5년 미만이거나, 한의사 교육을 마치고 개업할 의사가 있는 경우는 4년간 한의학 대학교육 또는 3년간 침구 프로그램 이수자가 대상이다.
의료법, 안전 시험을 통과하고 연 500시간의 인턴과정을 거치면 임시면허증이 발급된다. 6개월 후 필기·실기시험을 거쳐야 하며 1차에 불합격하면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만 2차에서도 통과하지 못하면 임시면허가 취소된다.
면허증 신청자들은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특별히 영어나 불어 중 말하기, 읽기, 쓰기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기존사업자 면허증에서도 환자와 의사소통할 방법, 응급시 다른 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오타와 새생명 한의원 류은규 원장은 “온타리오가 한의사들의 자격을 강화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조처했다는 점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며, “정부 산하의 한의사협회는 기존 한의사들에게 ‘조부모 면허증’을 제시함으로 약간의 편리를 봐준 듯이 보이지만, 일반 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막아놓음으로써 면허제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부모 면허증을 가진 사람들은 유효기간 5년 동안 영어실력 향상에 노력하고, 온전하고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서 일반 면허를 취득해야 이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됐다”고 말하며 “이런 조치는 한의사들의 수준을 올리게 되고, 환자들도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면허를 받은 업소 확인은 온주한의사·침구사위원회(CTCMPAO) 면허등록 웹사이트(tcmpao.asicanada.net/imis15/registry)를 이용하면 된다. 도시·이름·성(姓) 등으로 검색하면 결과가 나온다. 항목 중 하나만 입력해도 무방하다.
[캐나다 오타와=신지연 재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