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국제결혼중개 피해 예방 가이드 마련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2012-09-27     고영민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건전한 중개를 유도하고,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피해예방 가이드'를 마련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2010년부터 2012년 5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제결혼관련 상담 1,536건중 단순 및 중복상담 등을 제외한 991건의 피해사례를 분석해 다양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한 것.

여가부에 따르면 국제결혼중개와 관련한 주요 상담유형으로는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 후 가출이나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256건(25.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중도 해지시 사업자의 계약해지 및 환급 거부 228건(23.0%) △외국인 배우자의 입국 지연이나 거부 152건(15.3%) △결혼중개업체의 추가비용 요구 108건(10.9%) △상대방의 정보부실·허위제공 101건(1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마련된 ‘국제결혼중개 피해예방 가이드’는 10월 중 시군구, 중개업체 및 한국소비자상담센터 등에 배포 계획이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여가부는 국제결혼중개 과정에서의 피해예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신상정보 미제공 등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을 재외공관이 적발한 경우,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여가부장관에게 위반사실을 통보 △결혼중개와 관련해 외국 현지 법령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경우, 3년간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국제결혼중개 피해예방 가이드안 (주요내용, 여가부 제공)
 ○ 믿을 수 있는 결혼중개업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업체를 방문한 후 계약해야 한다.
 ○ 홈페이지 이용시 상호, 대표자 성명, 관할 관청 등록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 국제결혼 중개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상대자에 대한 신상정보(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를 맞선 전에 확인해야 한다.
 ○ 상대자와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가 제대로 갖추어 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 상대자가 결혼사증(F-6)을 받는데 결격사유가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홈페이지에 게시된 허위 광고 등에 속거나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