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중교민, 신용회복 지원 받는다
신용회복위, 22일 양해각서 체결… 내달 3일부터 시행
2012-08-31 김태구 기자
신용회복위원회가 중국 거주 해외동포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영사관 내의 민원실에 본인확인을 의뢰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팩스(82-2-6337-2045) 또는 우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28-130 가야벤처빌딩 8층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으로 송부하면 된다.
이후 위원회가 신청인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로 채무조정과 관련한 상담을 실시하고, 채권금융회사의 동의를 득해 신청인에게 채무감면, 분할상환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인은 채무조정 결과를 위원회로부터 유선,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 받은 이후 조정된 채무액을 분할상환기간 동안 정해진 국내은행(우리은행 또는 신한은행) 계좌로 매월 변제금을 상환해야 한다.
김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