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타운 세입자보호네트워크, 세입자 권리 설명회

'퇴거 절차' 주제로… 무료 '주택 법률 상담'도

2012-08-13     고영민 기자

'한인타운 세입자 보호 네트워크'는 오는 14일 저녁 6시 30분, LA 법률보조재단(1102 Crenshaw Blvd., LA, CA 90019)에서 '퇴거 절차'를 주제로 '세입자 권리 설명회'와 '무료 주택 법률 상담회'를 연다. 

한인타운 세입자 보호 네트워크(Koreatown Tenants’ Defense Network, KTDN) 는 매달 두 번째 화요일에 세입자 권리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매주 화요일에는 세입자를 위한 무료 주택법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한인타운 세입자 보호 네트워크 관계자는 "한미변호사협회와 함께 주택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에게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세입자 권리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이번 주제는 '퇴거 절차'이고,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모든 세입자는 적법한 퇴거 절차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법원의 퇴거 명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세입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 법률 상담'과 관련해 한인타운 세입자라면 누구나(체류 신분 및 경제 수준 무관) 무료상담에 참석해 주택에 관련된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인타운 노동연대 이찬행 코디네이터(213-738-9050, Ext. 105) 혹은 LA 법률보조재단의 강두형 담당자(213-640-3814) 에게 문의하면 된다.

한편, 한인타운 세입자 보호 네트워크는 세입자의 주택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 초에 결성됐다. 커뮤니티의 주요 단체들이 함께 모여 법률봉사단체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KTDN은 한인타운 주민들의 절박한 생활 문제인 주택 위기를 공론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법률 상담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KTDN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는 한인타운 노동연대(KIWA), 한인타운 청소년 회관, Inner City Law Center, 아태법률센터, 한미변호사협회, 퇴거보호네트워크, LA 법률보조재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