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공관장 대상 첫 청렴교육

권익위, 청렴교육 방안 강화할 듯

2011-08-08     이석호 기자
국가권익위가 8일 해외공관장을 대상으로는 처음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권익위는 지난 6월 주재관·무관으로 해외근무 예정인 4급 이상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을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해외공관장 대상 청렴교육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영란 권익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초임 공관장 발령자 14명을 대상으로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그는 △직원 이름으로 출장비를 받아 딸과 함께 여행한 공관장 사례 △관저 만찬 때 사람 수를 늘려 업무추진비를 횡령한 사례 △공관 신축 후 남은 사업비를 카펫과 침대 구입에 쓴 영사관 사례 등 그동안 언론이나 국회 등을 통해 알려진 외무공무원의 부조리와 도덕적 해이사례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 사회에서 전체 국내총생산(GDP) 중 사회복지, 학교교육, 국민의료 예산의 비중이 약 19%”라면서 “반면 부패로 인한 손실은 매년 GDP의 약 17%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이밖에 대사관의 철밥통 자세, 대사관 권위적인 태도 등 재외공관 업무에 대한 한인사회의 불만을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권익위는 이날 “청렴교육을 이수해야 해외근무자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4월 외교관이나 주재관으로 발령 예정인 자, 장기국외훈련 대상자 등 해외파견 공직자에 대해 청렴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올해 초 일어난 상하이 스캔들로 해외 공직자의 윤리의식이 국내외 언론에 도마에 오른 뒤, 권익위가 청렴교육 의무화를 잇달아 강조하고 있는 것. 이번 권익위 발표의 핵심내용은 공직자가 해외파견자로 선발되기 ‘이전’에 청렴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