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의원 '해외한인언론지원 특별법' 발의

해외한인언론지원위 설치, 해외언론인 양성·취재지원 등 명시

2011-06-01     이석호 기자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곤 의원이 5월 31일 ‘해외한인언론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성곤 의원실은 6월 1일 “해외현지에서 한글뉴스와 정보를 제작·보급하여 한국문화와 한글 지킴이 역할을 담당하는 해외한인언론을 지원함으로써 한민족 정체성을 유지·발전시키고자 한다”며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안에서 해외한인언론인을 △해외에서 한글로 제작, 발행하는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과 △방송 △인터넷신문 등으로 정의했다. 그리고 자체제작 뉴스 비중이 전체 지면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춘 언론매체에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국가가 해외언론인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법제, 재정, 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어 주목된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해외한인언론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매 3년마다 해외한인언론 지원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및 연도별 지원계획을 세우는 등 ‘해외한인언론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가 해외한인언론지원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과 관련, 몇 가지 사안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해외한인언론의 정의와 요건 문제이다. 김 의원은 자체 제작 콘텐츠 비중을 25%로 규정했지만, 추가적인 논의가 해당 상임위 차원에서 좀 더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해외한인언론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도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에는 △해외언론인 양성, 교육, 훈련 지원 △동포의 현지사회 위상 제고를 위한 심층적 조사연구 및 취재 지원 △신문 및 방송 장비 지원 △최첨단의 미디어 시스템 지원 등을 포함했다.

김성곤 의원은 “법안이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가급적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하겠으며 법통과 이후에도 지원 예산과 관련 행정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별법안을 위해 김성곤 의원은 지난달 16일 세계한인언론인대회에 참석한 재외동포언론사 대표들과 세미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