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이것만은 꼭 알아둡시다(7)
재외선거 투표방법
2010-12-24 이현수 기자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신고인은 반드시 공관이나 공관 대체시설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가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투표용지, 발송용 봉투, 회송용 봉투’와 여권을 제시해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재외투표소 내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투표방법은 가지고 간 투표용지에 대통령선거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는 후보자의 성명이나 기호 또는 소속정당의 명칭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정당의 명칭이나 그 기호를 직접 적는 방법(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 성명 기재시 무효)으로 하면 된다.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미리 적어온 투표용지는 무효이므로 본인이 반드시 재외투표소에 가서 투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