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병역법 시행령 개정
2011년 1월1일부터, 18세 단독 국외거주자 신청가능
2010-10-21 류수현 재외기자
이번에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국외거주 등의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병역의무 대상자 중 ‘부 또는 모와 국외에 거주’하는 사유로 허가를 받은 대상자가 허가 요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며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즉, ‘부 도는 모와 거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자는 본인 및 부 또는 모가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하거나, 국외출생자로서 국내에 주민등록을 신고하고 거주할 경우, 그리고 1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한국에 체재할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다.
또 병역의무대상자 중 국내 장기체류 및 영리활동 등의 기회가 부여되는 ‘재외국민 2세 확인’ 제도의 경우, 국외에서 출생하거나 6세 이전부터 18세가 될 때까지 부모(영주권 또는 시민권자)와 같이 계속 거주한 사람에 한해 신청이 가능햇으나, 변경된 지침에 의거, 올해 10월 8일부터 18세가 될 때까지 본인만 국외에 거주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