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노후복지법 (Elder Law) 한국어 세미나 시리즈
2010-09-10 류수현 재외기자
노후복지법 법률사무소인 파이퍼 법무법인이 창립 20주년 기념으로 제공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산층 한인들이 긴급 의료 사태 발생 시 어떻게 집안 재산을 보호하고 합법적으로 메디케이드 등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한 정보가 제공된다.
파이퍼 법무법인 측은 “한인 이민 1세대는 노령화로 인해 뇌졸중, 치매 등 건강 문제 발생이 급증하는 추세임에도 홈케어 간병인, 양로원, 재활치료 등 의료혜택이 긴급 필요할 때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전 재산을 잃을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현실”이라면서 “그러나 많은 한인 1세대들이 해당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왔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세미나에서는 재산이 있는 한인 노인들이 합법적으로 메디케이드를 수혜할 수 있는 방법이 설명되고, 정부 혜택 불법 신청이나 편법 사용으로 인한 피해 예방이 소개되는 등 다양한 연방 및 주 법률 정보가 자세히 설명될 예정이다.
이 세미나는 한인 홈케어 간병인 회사인 엑스트림 케어사, 퀸즈 블루버드 한인성인 데이케어 프로그램, 한인 시니어, 치매 단체 및 장애인 단체 등의 후원으로 오는 12월까지 월 2회 무료로 제공된다.
4일 뉴욕한인상록회에서 열린 제1회 세미나에서는 노후복지법-장애인법 변호사이자 뉴욕시 변호사협회 노인문제연구위원회 위원인 최태양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한인 노인들이 어떻게 긴급 의료 사태를 대비하고 메디케이드 벌금과 재산 양도 관련 위험 및 세금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또 합법적 재산 보호 조치 등이 수록된 무료 한국어 뉴욕 노후복지법 책자와 엑스트림케어가 제공하는 선물도 제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