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오클랜드 한인회원 회원증 발급
3개월이상 체류시 외국인치료비 혜택을 받아...
2010-04-22 김미란 기자
한인증은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해야만 발급되는 거소증과 의료보험료를 내는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한인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한인회와 의료협약이 체결된 의료지정병원에서는 외국인치료비 100% 가 아닌 40% 정도 적용 받고 종합검진은 10%~2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발행을 원하는 동포는 한인회 사무국으로 내방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한인회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란다. (전화: 09-489-5700, 5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