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기사) 국회에서 동포법 통과시키면 주중대사가 중국 설득할 것-수정
2003-11-12 최연구
국제인권규범 위반, 평등권 위반, 중국과 외교마찰, 폐쇄적 민족주의 등을 제기하면서 반대를 해온 외교부, 법무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이는 재외동포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해외국감 때 김하중 주중대사가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면 최선을 다해 중국을 설득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밝힘으로써 중국과의 외교문제는 외교부의 적극적인 자세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동포의 과다입국 문제도 일시적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에 비추어 향후 10년 이내 미국과 맞먹을 경제력을 갖추게 되면 중국동포들이 취업을 위해 한국에 몰려드는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날 의원들은 조웅규 의원이 발의했고 현재 법사위와 통외통위에 계류중인 재외동포 관련 4개 법안은 6백만 재외동포와 국내전문가, 관련 NGO들의 연합모임인 재외동포연대추진위, 재외동포법개정대책특별위 등이 적극 지지하고 있는 가장 최선의 대안이라고 주장하면서 동포법개정을 위해 언론과 국민이 적극적 관심을 가져줄 것은 당부했다. (5.2매) 최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