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선일 유족 , 항소심서 패소

2009-04-14     이현진 기자

2004년 이라크 무장단체에 의해 납치․살해된 고 김선일(당시 33세)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최성준)는 지난 8일 김씨의 아버지 등 유족 4명이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 1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김씨 유족들은 2004년 5월 31일 김씨가 이라크 북부 팔루자 인근에서 무장테러단체인 ‘유일신과 성전’에 납치됐다 살해되자 이같은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2007년 11월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