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134만 대선·총선 참여 예상

선관위, 재외국민선거 가능자 240만명, 실제 참여인원 134만명 전망

2008-10-25     이석호 기자

15일 재외국민선거법 개정 내용 담은 정치관계법개정안 국회에 제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 재외국민선거법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이번 개정의견에서 재외국민선거에 참여 가능한 총 투표자를 240만명으로, 실제 참여 예상인원을 134만명으로 전망했다.

선관위는 또한 만약 이번 개정의견이 국회에서 그대로 반영되면, 재외동포들이 2012년 4월 국회의원선거와 12월 대통령선거부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단, 2012년 이전 국민투표가 실시된다면 이르면 내년부터라도 국내 선거에 재외국민 참정권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선관위는 전망했다.

이번 개정의견안에서 선관위는 여·야간 논란을 빚고 있는 재외투표 선거권 범위에 대해 지방선거 참여를 제외시키면서, 대통령선거 및 지역구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로 한정시켰다.

하지만 국내 거소신고를 한 6만여 재외동포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밖에 선관위는 원양어선 선원을 위해 팩시밀리를 이용한 부재자투표를 도입하도록 하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약 4만명의 외국적 동포가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외국민선거와 관련된 전반적인 일정계획을 국회에 제시했다.

특히 선관위는 재외국민선거권자에 대한 범위를 국외여행자·유학생·상사원·주재원 등 해외단기체류자뿐만 아니라 해외 영주권자를 포함시켰지만, 논란이 됐던 시민권자와 이중국적자에 대한 선거권은 명백히 배제시켰다.

또한 공정성 확보를 높이기 위해 선관위는 여권과 함께 비자, 영주권 증명서, 장기체류증명서 사본 중 하나를 해당 재외공관에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선거방법에 있어서는 재외공관 투표를 기본으로 하되 우편투표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160개 해외 공관 중 관할구역 내 재외국민수가 500인 이상인 101개 공관에 기본적으로 투표소를 설치하고, 재외국민수가 5만명 이상인 20개 공관 가운데 16개 공관에는 추가로 설치할 방침이다. 반면 재외국민수가 500인 이하인 59개 공관에는 다른 지역의 재외투표소투표 또는 우편 투표 중에서 선택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 선관위는 재외국민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 처리절차와 관련해 “지난해 헌재불합치 판정에 따라 재외국민선거와 관련된 개정안이 올해 말까지 처리되지 않을 경우, 개정안이 무산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만 할뿐 이에 대한 몫을 국회에 돌려 향후 올해 안에 재외국민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이 개정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한편 이날 선관위의 발표와 함께 재외국민선거와 관련한 각 정당간의 이해득실도 치열해지면서 벌써부터 뜨거운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관련 브리핑을 통해 “해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이치상 맞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이는 재외국민선거권자들이 대부분 보수적 성향이 강해 득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자체 내 분석 때문으로 해석된다.

반면 한나라당 장윤석 제1정조위원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면 최대한 참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입법해야 한다”고 말해 대조적인 모습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