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초대석] “참정권 비용, 어떤 조건으로도 계산될 수 없어”

“국민과 재외동포들의 구심점 역할 취지로 설립”

2008-10-06     이석호 기자

“헌재가 정한 참정권 부여일 불과 3개월 밖에…”

배희철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 대표는 “재외동포 참정권 문제는 올해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당면 최대의 현안 과제이고 그 과제는 ‘당위’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배 대표는 또 “참정권은 비용문제, 선거범위 이상으로 올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연말까지 통과되지 못할 경우, 지난해 재외국민투표와 관련한 헌법불합치 판결이 무효화될 수 있다”고 배 대표는 주장한다. 이에 따라 “참정권이 우리나라가 재외동포와 국내 시민사회를 묶을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배희철 대표는 연말까지의 마지막 3개월 앞두고 국회의원들에게 참정권의 중요성과 헌재의 판결을 인식시키는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편집자 주>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의 설립 배경은 무엇인가?

지금 세계는 정보, 과학, 경제 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국토 분단의 상황에서 부존자원도 매우 빈약해 세계와 경쟁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진 자산이 무엇이 있을까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민족 뿐일 것입니다.

한인유권자총연은 바로 대한민국이 세계와 경쟁함에 있어 재외동포들이 중요한 자산임을 알리는 등, 국민과 재외동포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자는 취지로 설립됐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한인유권자총연은 재외동포를 위해 대변하는 참신한 정치인을 지원할 계획이며, 한인문화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과제는 무엇인지.

헌재가 시한을 정한 참정권 부여일이 불과 3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야 국회의원 대부분이 참정권을 올해까지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한인유권자총연은 우선 국회에 현 상황과 참정권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바쁘게 뛰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기일 내에 불합치 판결에 해당되는 모든 재외국민 참정권에 대한 입법을 국회는 하루 속히 개선입법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법 국민투표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투표 방지법 등 헌재에서 결정한 모든 것이 입법화 되도록 요구하는 활동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선거 범위와 시기에 따른 각 당의 입장차는 없나.

여권은 2010년 지방선거부터, 야권은 2012년 총선부터 재외국민선거를 실시할 것을 당론으로 모으고 있는 등 여야간 입장차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또 선거범위도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가를 놓고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늦어도 올해 말까지 개선입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는 부분을 여야 모두가 인식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어떤 선거도 치룰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정치권이 이를 묵과하지 않으리라는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많은 동포들이 선거 대상에 있어 ‘대통령선거’로 한정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답했는데.

최근 600명의 동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중 전체 60% 가까운 동포가 대통령선거부터 실시하자고 답한 설문 결과물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거주지에 따라 설문조사의 결과가 얼마든지 다르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재외동포는 실제로 2008년 외교부 백서 704만명보다 훨씬 많은 동포들이 전 세계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번 설문은 그다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투표권자만 해도 영주권자 포함 250만 정도가 투표권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참정권에 대한 설문조사는 보다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동포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입장에서 지방선거 등 국내 투표에 가능한 제한 없이 참여하고자 하는 동포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올해 재외국민선거법의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인가?

솔직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참정권이 올해 국회에서 통과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또한 무조건 통과되도록 하겠다는 신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 유기준 의원, 조원진 의원이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개정안을 발의하거나,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국회에서도 조금씩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최고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무산되거나 번복되지 않는 한 올해 말까지 개선입법을 해야 하며,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부터 이사건 법률조항들이 그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선거 비용에 있어 전문가들은 수백억에서 수천억까지 제각각 다르게 추정하고 있다. 선거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나.

이 질문을 뒤집어 보면, 많이 들면 국민으로서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며, 조금 들어가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는 논리로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기본 권리인 참정권을 어떠한 조건에 따라 하고, 말고할 문제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1971년 제7대 대통령선거와 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재자투표를 실시한 이후로 37년간 부재자투표를 한 일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경비를 산출해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외동포 투표 관리비가 1인당 얼마나 소요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산출하면 그만입니다. 참정권 논의에 있어 비용적인 문제를 부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주민번호가 없는 사람에게도 개인적인 기록만 있으면 모두 투표에 참여시키도록 하자는 의견과, 주민번호가 없이는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의견 등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공직선거법 제15조 2항 제1호, 제16조 제3항, 제37조 제호 중 ‘각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자’에 관한 부분 제38조 제1항 중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에 관한 부분’과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중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투표권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고하면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위 부분을 잠정적용을 명했습니다.

따라서 단지 주민등록이 돼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선거권 행사여부가 결정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상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법 제37조 제1항은 어떠한 정당한 목적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미 헌법 제 37조 제2항은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명확한 판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으로 발생하는 시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200만 이상이 선거에 참여할 것이라는 낙관론에 반해, 50만명 이하의 참여율을 보일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다음 선거 참여율을 어떻게 전망하나.

재외국민선거는 37년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추산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단 세계유권자총연은 많은 재외국민들의 염원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유권자총연도 이미 세계 25개국에 200여명의 동포 단체장들을 회원으로 확보한 상태여서 재외국민선거에 대한 참여율이 낮지 않다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200만이든 50만이든 열심히 선전하고 홍보할 생각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계한인유권자총연맹이 장기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과제는 무엇이 있나.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도, 1896년 대한재국 고종황재가 중추원 고문으로 임명한 송재 서재필 박사도 미국 시민권자였습니다.

이밖에도 외국국적 시민권자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무엇이든 기여할 수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는 외국국적 시민권자들도 이중국적이 허용돼 대한민국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 배희철 대표 △2004년 7월 재외국민 참정권 재외동포 2세 병역법·국적법·재외동포관련법 등 미주한인회총연 개정운동 시작(배희철 대표·김재수 고문변호사 전담) △2005년 4월 홍준표 변호사를 법정 대리인으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2006년 12월 해외동포 참정권연대 결성 기자회견(배희철·김재수 공동대표) △2007년 4월 재외국민참정권연대 국내외인 연합으로 출범(배희철·김재수 공동대표) △2007년 6월 세계한인회장단 국회의사당 앞에서 투표권 요구 시위 △2007년 7월 국회 정치특위 재외국민참정권 공청회 △2007년 8월 미국 LA에서 가칭 세계한인유권자연대 창립발기인(공동대표 배희철·김재수) △2008년 2월 서울 라마다 호텔에서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 제1회 창립 총회(공동대표 배희철·김재수)

인터뷰=박상석 편집국장
정리·사진=이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