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 규모 감소세 '여전'

2009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163개교 4천970여명 발표

2008-07-16     최선미 기자

지난 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공개한 ‘2009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모집요강 주요사항’에 따르면,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규모는 총 163개교 4천970여명이다.

이는 지난 2008년도 5천59명보다 줄어든 것으로, 2000년대 중반을 전후해 재외국민 특별전형 인원모집규모의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대학별 모집인원의 경우, 20명 미만을 모집하는 대학이 48개교로 가장 많고 20~40명 미만이 서강대 등 38개교, 40~60명 미만이 이화여대 등 21개교, 60~80명 미만이 공주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국외대 등 20개교, 80~100명 미만이 한양대, 경희대 등 10개교, 100명 이상을 모집하는 대학은 고려대 등 3개교다.

모집 인원의 규모는「고등교육법시행령」제29조 제2항 제2호의 재외국민 및 외국인 관련 규정 및「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을 기반으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정한 것을 대교협이 집계한 것이며, 2008학년도 대학별 정원 조정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원의 2%내로 모집하는 ‘영주교포 및 해외근무 재외국민의 자녀’관련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가 140개교이며, 순수외국인 등 정원의 제한이 없는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는 서울대 등 23개교이다.

서울대의 경우, 2004년 3월 “2008년도 이후, 부모의 해외거주 목적과 관계없이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고교 2년을 포함, 중고교 과정을 4년이상 수학한 자는 누구든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는 개선안을 발표했다가, 같은해 11월 “재외국민 자녀가 국내에서 공부한 학생들에 비해 입시에서 처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특별전형제도가 취지와 달리 악용되고 있어 현실에 맞게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2009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 자격 대상은 영주‘교포’자녀, 공무원 및 상사직원 등 해외근무자의 자녀,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국적취득 외국인 학생 및 순수외국인 학생,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북한이탈 주민 등으로 다양하다.

영주‘교포’자녀를 모집하는 대학은 전체 실시 대학 163개교 중 138개교(국공립 24교, 사립 114교)이며, 대부분의 대학이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거주, 2년 이상 재학’으로 자격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나, 고려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은 3년 이상 또는 4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것으로 자격을 강화하고 있다.

고려대의 경우, 지난 1일 ‘재국민특별전형 지원자격 변경예고’ 공지를 통해, ‘외국학교에서 고교 2개년을 포함해 6년 이상 12년 미만의 한국 초·중·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의 지원자격 부여의 시행을 유보한다고 알린 바 있다.

공무원 및 상사직원의 자녀 등 해외근무자의 자녀를 모집하는 대학은 총 138개교(국공립 24교, 사립 114교)로 대부분의 대학들은 종전과 같이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하는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고교과정을 2년 이상 이수’로 자격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나, 고려대, 아주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등 일부 대학은 보호자의 근무기간 및 학생의 재학 기간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대학들이 배우자의 거주 및 체류기간은 자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호자 거주기간의 1/2로 완화하고 있다.

이 외에, 전형 참여 163개교 중 99개교가 적법한 절차에 의거 외국에 거주(근무)하는 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직업 특성에 따른 국가 기여도 등을 감안해, 현지 법인 부모의 자녀, 자영업자의 자녀, 연수․유학․출장자의 자녀, 선교사의 자녀, 교직원 강의․연구목적 파견자의 자녀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특별전형의 모집 시기는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추가모집으로 구분되며, 오는 10월과 11월에 각기 30개교, 34개교로 가장 많은 대학이 전형을 실시한다. 고려대, 서강대, 연세대, 한양대 등 일부 주요대학을 포함한 16개교는 8월에 전형을 실시한다.

이번 2009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과 관련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학사지원부 김경미 선임행정원은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기준이 엄격해졌다고 말하는 이도 있지만, 이러한 추세는 갑자기 이뤄진 것이 아니다”며, “지금의 형태처럼, 모집요강 내용을 상세하고 일목요연하게 구분해 발간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 반응들 또한 선명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글로벌 아카데미(재외국민 입시학원) 정진 원장은 “2009학년도 재외국민특별전형에서는 서울대가 재외국민들을 선발하지 않는다는 것, 고려대에서 토플 점수로 외국어 필답고사를 대체했다는 것, 의약대가 신입생 선발을 하지 않는 것 등 큰 변화를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뒤, “재외국민들이 전 세계적으로 분포, 다양성을 갖고 있음에도 한국대학의 (재외국민 특별전형) 주요방향은 지나치게 영어에 편중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 원장은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특수한 조건하의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 평등권적 차원의 배려를 담는 것이 기본이나, 현 입시 전형은 그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 관련 개념 및 적용의 원칙과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며, “재외국민들의 실질적인 한국 대학 입학 기회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이들의 교육권을 보호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단체들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