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서답으로 일관된 내용, 겉도는 질문에 겉치레 답변

2002-12-21     호주한국신문
지난주 토요일(1일) 한국의 SBS-TV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팀은 러독 장관 집무실을 방문, 빌라우드 난민수용소에 장기 억류 중인 서재오 김재범씨와 관련해 인터뷰를 가졌다. 한편, 호주 한인인권연대(의장 김기완 목사)는 SBS 취재에 동행, 서재오 김재범씨의 인권침해 의혹에 관해 이들 사건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탄원서와 서명지를 공식 전달했다. 본지는 인터뷰 전문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주>


▲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한인들은 더 나은 교민사회 드리고 호주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한인사회는 이번 서재오 김재범씨가 인권 유린을 당했다는 사실에 대해 매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에 관련 연방 이민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설명해 달라.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한국인들은 호주인들처럼 민주국가 구성원으로 호주의 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한인사회는 호주사회를 발전시키는데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호주의 법은 호주에 영원히 정착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법적 기준과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조건이 맞지 않은 사람들에게 호주를 떠나게 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

그러나, 이들이 호주를 떠나는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본국으로 떠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사람들은 호주의 사법 시스템을 이용, 이민법 관련 세부사항을 알아보고 적법한 요구를 위해 수용소에 지낼 수 있으며 시간이 필요하다면 연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들은 수용소에서 머무르는 동안 브리징 비자를 받게 되며 이들도 호주의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끔은 수용소 내에서 보통 사람들이 볼 때 심각한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호주의 이민법뿐만 아니라 호주의 실정법도 어기는 것이다.

서재오와 김재범씨는 ‘범죄인’(Criminal)으로 취급해 수용소에서 교도소로 이감한 것이 아니고 ‘형사적 위법행위’(Criminal Offence)로 인해 수용소에서 격리 수감된 것이다. 이러한 일이 발생해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지체된 것은 사실이나 연방 이민성과 주 정부는 호주 법에 따라 처리한 것인 만큼 잘못된 것이 없다.

내가 한인인권연대에 전할 간단한 메세지는 한인인권연대에 소속된 사람들이 호주의 법을 준수하고 알고 있다면 호주사회에서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 한인사회를 잘 설명하고 그들이 내일이라도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설득시키는 것이다.”


▲ 서재오, 김재범씨가 법적 절차 없이 수용소에서 교도소로 이감된 사실은 연방정부가 이민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호주법(이민법 포함)에는 수용소 내에서 관리하기 힘든 성품과 품행을 가진 사람들을 격리 수용하는 법이 있고 때로는 교도소로 이감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은 생소한 일이 아니며 미국의 경우 많은 난민신청자들이 수용소가 아닌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실정이다.또한 수용소 시설이 없는 브리즈번에 난민신청자들이 올 경우는 이들을 교도소로 보내게 된다.

이밖에도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수용소내 폭동, 선동 및 수용소 직원들을 위협하는 사건과 관련, 연방 이민성과 주 정부는 난민신청자들의 품행과 행실의 정도를 고려해 이들을 교도소에 격리 수감시키고 있다. 또한 연방 이민성은 수용소내의 가족, 어린이 그리고 여성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한편 난민신청자들을 교도소로 이감하는 것은 이상적인 조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수용소내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 난민신청자들의 품행과 행실을 고려해 이같은 조치를 내리게 된 것이다.”


▲ 이같은 조치는 누가 결정하고 내리는가? 러독장관 당신인가?

“교도소를 운영하고 있는 주정부와 수용소를 관리하는 이민부가 공동으로 협의하여 결정을 내리고 관계기관의 직원들이 처리하게 되는데 이민성은 난민신청자들을 교도소에 격리 수감시키는 것을 준비하고 이에 대해 주정부의 고려사항을 충족시켜야 가능하다.

연방 이민성이 위탁 경영하는 수용소 직원들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의 품행과 행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주 정부가 운영하는 교도소 책임자와 의논하여 수감할 장소를 최종 결정짓게 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적하지만 수용소내 어린이와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은 교도소로 격리 수감시킬 수 있다.”


▲ 난민신청자들이 살인자 그리고 마약 범죄자 같은 범죄인들과 같이 수용돼 생활하는 것을 납득이 안 간다.

“아까도 지적했듯이 연방 이민성은 수용소내 어린이와 여성들의 안전과 관련, 품행과 행실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격리수용할 수 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거론하는 사람들과 관련해 연방 이민성이 내린 그들의 품행과 행실의 기준은 추측을 할 수 있으나 나는 개인적인 사건을 기준해 설명하지는 않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론하는 사람들과 관련, 사태의 본질에 대한 기록을 검토한 결과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 수용소내 한국사람들은 생명을 위협한 적이 없고 앰네스티와 호주인권위원회에서 이러한 근거 제시를 요구했다는데.

“근거 제시는 이번 일의 쟁점이 아니다. 앰네스티로부터 이번 사건 배경과 그들이 주장하는 주요 이슈들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는 문의 편지를 받은 적이 있고 이에 대해 ‘공보 상의 일반 원칙’(General Principle of Public Affairs)에 따라 어떠한 세부사항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앰네스티 측에 전한 바 있다. 나 자신도 앰네스티 회원이기도 하지만 앰네스티가 가치있는 일을 하는 단체이나, 그들이 하는 일이 항상 옳은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여러분이 질문한 근거 제시는 이번 일의 이슈가 아니다.”


▲ 지난 몇해 동안 105명의 난민신청자들이 적법한 법절차 없이 교도소로 수감된 사실에 대해 설명해 달라.

“이들 대부분이 중범죄에 연루됐다. 이중 몇몇 케이스의 경우 마약, 살인 등 매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인을 본국으로 강제 추방하는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서류가 미흡하거나 강제추방의 법적 절차상 시간이 지연될 때 교도소에 이감한 사실이 있다.

연방이민성 입장에서 이러한 범죄자는 수용소보다는 교도소에 수감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 말하는 내용은 서재오, 김재범씨와는 무관한 얘기이다.”


▲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이 교도소로 보내지는 것이 호주의 법인가?

“호주법은 이민법과 연계돼 있고 호주에 이민온 사람들은 호주의 법에 동의하고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호주법에 동의하지 못하면 재판을 통해 호소할 수 있지만 법적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수용소 내에서 호주법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호소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상황이 싫다면 자국으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으며 그들이 수용소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


▲ 호주 시민권자가 적법한 법적 절차 없이 외국에서 강간범, 살인자 등 범죄인과 같이 수감된다면 어떤가?

“호주 정부는 자국민이 외국으로 나갈 때 방문하는 국가의 법을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으리라 본다. 간단히, 호주내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호주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자국으로 돌아가야 하듯이 호주 시민도 상대국가의 법을 준수하지 않으며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최근 한국을 방문해 양국간의 비자 문제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나 이런 문제가 거론된 적이 없다.”


▲ 서재오 김재범씨는 호주 정부로부터 사과를 받으면 내일이라도 떠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두 명에 대한 일은 이민부가 결정한 사안이고 수용소 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주요 쟁점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내일이라도 본국으로 가겠다면 당장 갈 수 있고 항의할 사안이 있으면 본국으로 돌아가 다시 호주에 적법하게 입국한 뒤 계속 항의하거나 혹은 자국에서 항의를 해도 된다. 덧붙여 설명하자면, 영국에서는 문제가 있는 난민신청자들을 본국으로 추방한 뒤 이민법에 항의할 문제에 대해서는 자국에서 하게끔 법이 바뀐 상태이다.”


▲ 끝으로 연방 이민부와 주정부가 서재오, 김재범씨를 교도소에 수감시킨 일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난다면 사과할 용의가 있는가?

“없다. 현 연방이민성의 이민정책과 집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수용소 관리운영 및 행정 편의상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고 잘못을 시인할 것도 없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미국이 교도소를 난민신청자를 수감하는수용소로 사용하고 있고 호주도 이와 흡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 끝으로 연방 이민부와 주정부가 서재오, 김재범씨를 교도소에 수감시킨 일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난다면 사과할 용의가 있는가?

"없다. 현 연방이민성의 이민정책과 집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수용소 관리운영 및 행정 편의상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고 잘못을 시인할 것도 없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미국이 교도소를 난민신청자를 수감하는수용소로 사용하고 있고 호주도 이와 흡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By Sam Chong (2002년11월11일 월요일 오후 01:04 EST) [ 교민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