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및 방임 이해하기 세미나

2008-01-09     류수현 재외기자
뉴욕차일드센터 부설 아시안 상담 클리닉은 7일 플러싱 도서관에서 한인 학부모들을 상대로 ‘뉴욕의 아동학대와 방임 관련 법률 이해하기’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차일드센터의 윤성민 임상심리치료사가 강사로 나서 한인사회에서의 아동학대 및 방임에 해당되는 사례를 들며 아동학대 및 방임이 미치는 영향과 대처 방법 및 대안 등을 설명했다.

윤 씨에 따르면, 최근 미국사회의 법과 제도에 익숙하지 않고 미국식 자녀양육방식을 터득하지 못해 일어나는 한인사회 내 아동학대와 방임사건들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사회 내 구체적 아동학대 및 방임사례로는 자녀의 부진한 학교 성적에 대한 체벌을 비롯해 자녀를 집에 혼자 방치하기, 자녀가 학교에 몇 주 동안 가지 않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등 다양한 케이스가 포함된다.

또한 자녀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거나 부부싸움 중 배우자를 무기로 위협하거나 구타한 경우도 아동학대에 포함되며, 이 경우 부모는 형사와 민사 처벌을 동시에 받게 된다. 한인사회 아동학대 및 방임 특성으로는 가해자의 80%가 친부모이며, 상습적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자녀 학업성취도, 이민생활 스트레스 등 다양한 이유로 홧김에 내뱉거나 행동하는 언어와 정서적인 폭력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윤 씨는 강조했다.

윤 씨는 “한인 학부모들이 아동학대 및 방임 관련 제도와 법률을 인지하고 한국식 문화만을 고집하지 말고 미국에서 자라는 자녀들에 대한 문화적인 배려를 해야 한다”며 전문가와의 적극적인 상담, 자녀양육훈련 프로그램 참여 등을 권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