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인사회 융자 브로커 기승
2007-11-01 류수현 재외기자
이와 관련해 베스트모기지 곽환 사장은 “2, 3년마다 동포들을 상대로 벌이는 융자사기범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다”며, “미국 은행에서의 소상인들에 대한 융자는 사업자등록증 원본 제시를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은행 간 확인 기간이 1개월 가량 소요하는 데서 일어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이다”고 지적했다.
이재은 변호사는 “사업자등록증의 영업개시일을 변조해 융자신청을 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 사기죄의 죄목으로 처단되는 중범죄에 해당한다”면서 "무엇보다 악덕 브로커의 범죄행위를 묵인한 당사자 또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한편 나라뱅크의 융자담당 저스틴 최씨는 “동포은행들은 현장 실사 등을 철저히 거치기 때문에 아직 피해 사례는 없다”며, “미국 은행의 경우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융자를 제공할 때 서류심사가 비교적 간편하고 개인의 신용도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 같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