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지원법’ 제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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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지원법’ 제정을 환영한다
  • 재외동포신문
  • 승인 2007.03.2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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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 지원법' 추진 방침을 적극 환영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07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회’ 자리에서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결혼이민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내놓았다. 그리고 이런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키 위해 앞서 언급한 두 법률을 정부입법으로 제정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 변화는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바 크다.

그동안 우리는 국제결혼이주자 및 외국인근로자, 국내 거주 외국인, 혼혈인 등 우리사회 내부의 소수자들을 대해 부끄러울 만큼 차별을 심화시켜 왔다. 이웃 일본에서 수 십 년 동안 한 목소리로 참정권을 요구해온 재일동포들의 힘겨운 싸움을 보면서도 여전히 차별과 냉대를 부끄러워하지 않은 채 이를 고집해왔다.

어쩌면, 우리 내부를 들여다보지 않으려 애써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 왔는지도 모른다. 늦게나마 정부가 앞장서 이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차별 정책을 철폐하는 등 전향적인 자세로 다문화사회에 대비하고 나선 것이야말로 우리사회가 이미 다문화 프로세스로 성큼 진입했음을 알리는 표징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천만 다행스러운 일이며, 국민 모두가 환영하고 동참해야 할 일이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5년도 국내 국제결혼 건수는 3만 5천여 건, 결혼 이주여성 수는 6만 6천912명으로 집계됐다. 2006년도에는 이보다 약 30%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우리사회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변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밀쳐두고 세계무대에서 단일민족임을 자랑할 수는 없는 일이다. 날로 국경이 허물어져가는 시대에 다시 사회 구성원 간 혈통 순혈주의를 따질 수는 없는 일이다.

정부가 최근 실시한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결과, 결혼 이민자의 취학 자녀 11.5%가 따돌림 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또 결혼이민자 가족 중 약30%가 의사소통이 어렵다며,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과 문화교육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하지만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너무 무관심한 때문일 뿐, 더욱 치밀히 준비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는 과제들일 뿐이다.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사회를 이끌어갈 아들딸이자 국가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일임을 강조하고 한다.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함께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대책을 충실히 마련해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7천500만 동포 모두가 이에 적극 나설 때 비로소 각국에 흩어져 사는 700만 재외동포들 역시 저마다의 소속된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더욱 대접받을 것임이 또한 자명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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