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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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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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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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 기자 tengis@ngotimes.net

재일동포2세인 신용삼(51)씨는 1976년부터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간부로 활동했으며 활동을 중단한 1996년 이후로는 생업에만 종사해 왔다. 그는 지난 6월27일 주오오사카대한민국총영사관한테서 △반국가단체인 한통련에서 활동했고 △국내외 불순세력들과 연계해 반국가 활동 등 국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여권발급을 거부당했다.

▲'사상의 자유' 논란에 싸인 준법서약서

영사관에서는 신씨가 한통련 탈퇴확인서를 쓰지 않는 걸 문제삼는다. 노재응 계장(외교부 법규계)은 "'언제 가입해서 언제 탈퇴했다는 것과 앞으로는 해당 단체 활동을 안하겠다'는 말이 포함돼야 탈퇴확인서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밝혔다. 탈퇴확인서가 결국 준법서약서라는 점을 확인시키는 대목이다. 정부에선 지난 7월7일 준법서약서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해외민주인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그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사람들은 자기한테 불리하면 양심의 자유를 찾는다. 그런거 다 따지면 법은 뭐하러 있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기욱 변호사(한통련대책위 집행위원장)는 "탈퇴확인서의 법적인 근거는 전혀 없으며 명백히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10월29일 재일동포 임병택씨가 입국한 것을 비롯해 현직 한통련 활동가가 준법서약서 없이 입국한 경우도 여러 차례 있다"며 정부의 자의적인 잣대를 비판했다.

▲여권법 적용은 타당한가

영사관에서는 신씨의 여권발급을 거부하면서 여권법 제8조1항5호를 근거조항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입국을 막기 위해 여권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여권법의 입법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제8조1항5호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여권의 발급ㆍ기재사항변경ㆍ유효기간연장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지석 변호사(한겨레합동법률사무소)는 "여권발급을 안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외국으로 못 나가게 하는 것"이라며 "신씨의 경우는 외국에서 입국하겠다는 것으로 설령 반국가단체에 속한 사람이라도 여권법 8조1항5호를 적용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도 "여권은 '국민'이 출국할 때 필요한 것인데 입국을 막기 위해 여권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외교부를 비판했다. 그는 여권발급거부처분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씨는 여권발급이 거부된 것에 대해 "한통련의 수괴라던 김대중씨도 대통령이 되었는데 한통련은 지금도 반국가단체로 묶여 있다. 조총련계 동포도 한국을 방문하는 데 너무하는 거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또 "누구보다도 조국을 사랑하는 한통련 활동가들에게 조국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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