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홍 이사장, 교포문제연구소 법인대표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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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홍 이사장, 교포문제연구소 법인대표 겸직
  • 정재수 기자
  • 승인 2007.02.1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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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지 발간-교포정책포럼 등 올해 8000만원 책정
재단근무 '매제' 관련부서 팀장 발령해 물의 빚기도
▲ 본지가 확보한 2007년 지원 관련 업무보고용 내부 문건 중 일부.
이구홍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11월 6일 취임 이후에도 현재까지 3개월이 넘도록 (사)해외교포문제연구소 법인대표직을 겸직한 채 그 자신이 법인대표 및 연구소 대표로 있는 단체에 지원예산을 증액하는 등의 부적절한 처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외교포문제연구소는 지난 1964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이 이사장이 재단 이사장직에 취임하기 직전까지 40여년이 넘게 활동했던 곳으로 주로 재일교포문제를 다뤄오고 있다. 해외교포문제연구소는 또 <월간 해외동포-OK TIMES> 발행과 매년 교포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도 매년 재단으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아왔다.

재외동포재단이 지난해 동포 관련 월간지 발행 지원 명목으로 교포문제연구소에 지원한 액수는 총 5,400만원으로 지난해 11월 이 이사장이 취임한 이후 12월에도 계속돼 왔다.

더욱이 이 이사장은 재외동포재단법이 규정한 임직원의 겸직 금지조항(제11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에도 불구하고 해외교포문제연구소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2007년도 재단 지원예산을 오히려 증액 편성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는 것.

본지가 확보한 내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동포 월간지 지원을 통한 정보 유통을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올해 홍보·대언론 지원사업비 6,000만원으로 증액 책정하고, 재외동포 연구기반 조성사업비 1억 2,000만원 중 이 연구소가 매년 개최하는 교포정책포럼 지원에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연간 8,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아가 조직개편과 함께 확대된 홍보팀장의 업무분장 과정에서도 지원 업무가 담당업무로 명시돼 이사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구홍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이구홍 해외교포문제연구소 법인 대표(OK TIMES 발행인)에 지원’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 이구홍 이사장이 발행인으로 등록 발간하고 있는 2007년 1월호 <월간 해외동포-OK TIMES>.
‘교포정책포럼’의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윤모 조사연구팀장은 “관련 예산은 지난해에도 지원됐고 올해도 지원 예산이 책정돼 있다”고 말했다.

조형재 홍보팀장도 “교포문제연구소(월간 해외동포) 지원은 외교부에서 이관된 후 5년 정도 지원돼 왔으며 올해도 지원할 계획이다”고 확인했다.

특히, 이 이사장은 재외동포재단 내에서 ‘매제’를 팀장급 직원으로 두고 있어 이와 관련해서도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는 공직사회에서 혈연 및 친인척이 동일한 조직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법률 및 내부규정과 관계없이 관련 기관 및 유사 기관으로 전보 인사를 실시하는 정부기관 및 공기업의 일반적인 관행과 크게 어긋난 데 따른 것이다.

1994년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연구부장으로 재직하다가 1997년 재단 설립 당시 입사한 강 팀장은 15일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현 이사장과 매제 사이가 맞다”고 답했다.

현재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소장은 공석인 상태이며, 종로3가 오피스텔을 임대 사용하는 이 연구소는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할 최소한의 상근직원마저 전무한 채 사실상 이 이사장 혼자서 운영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외교포문제연구소장직 공석 상황은 지난해 이구홍 이사장이 취임 직전에 당시 ‘재외한인학회’ 회장으로 있던 이종훈 회장에 위임했으나 이종훈 전 소장이 지난 1월말 돌연 사의 표명 후 물러난 때문으로 이때부터 주변에서는 여러 잡음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이종훈 전 소장은 “교포문제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소장’이라는 직함만 있었을 뿐, 법인대표는 이구홍 이사장으로 돼 있었다”고 말했다. 또 법인대표 변경과 관련, “이구홍 이사장이 젊은 시절부터 수 십 년 동안 이끌어 온 연구소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해 변경하지 못한 것 같다”며 “몇 번 변경을 얘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포문제연구소 관계자는 법인대표 변경 문제와 관련, “현재 이구홍 이사장이 법인대표로 돼 있지만 외교부에 대표를 변경하겠다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다”며 “이사회에서 결정된 연구소 소장을 법인대표로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이사회 개최 날짜가 잡히지도 않았으며, 후임으로 거론되는 인물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이구홍 재단 이사장의 부적절한 겸직 상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이로 인한 파장 역시 지속돼 더욱 확산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직은 3년 임기 차관급 고위직 공무원으로 외교통상부 장관 제청에 의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700만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지휘하는 정부 최고 수장의 자리다.

또 재외동포재단법 제11조(임직원의 겸직제한 등)에는‘재단의 임원(비상근이사 및 감사 제외)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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