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석’과 ‘법썩’
상태바
‘법석’과 ‘법썩’
  • 박상석 기자
  • 승인 2007.01.26 11: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 정치권에서는 지난 5월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난리 법석을 떠는 모습이다.
예) 월드컵 경기 입장권을 구하기 위해 상암경기장 매표소 앞에는 연일 몰려드는 인파들이 법석을 떨고 있다.

우리말의 된소리와 예사소리는 명확한 변별력을 갖는다. 때문에 이를 표기할 때도 반드시 구별해 써야 한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방언이나 속어를 중심으로 예사소리를 된소리로 쓸 때가 많아 바르지 않는 말을 표준어로 잘못 아는 경우가 많다. 위의 두 예문에서는 ‘법석’으로 쓰는 것이 바른 표기이다.

이는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는 한글맞춤법의 규정 때문이다. ‘국수, 갑자기, 깍두기, 몹시’ 등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반면에 앞서 예로 든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는 한글맞춤법에 따른다.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의 경우에 해당하는 ‘소쩍새’, ‘어깨’, ‘오빠’, ‘가끔’, ‘거꾸로’와 ‘ㄴ, ㄹ, ㅁ, ㅇ’ 받침에서 나는 된소리인 ‘산뜻하다’, ‘잔뜩’, ‘살짝’ 등이 이러한 예이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