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에게 영사(領事)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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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에게 영사(領事)란
  • 재외동포신문
  • 승인 2007.01.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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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는 거주하는 곳에서 자녀의 출생, 각종 공증 업무, 병역문제 등 많은 일이 본국과 관계한다. 또 재외 시민권자들의 국내 여행을 위한 비자, 해외여행을 하는 국민들이 현지에서 부딪치는 제반 문제 등이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한국의 영사의 수고를 빌려야 하는 것들이다.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 나라와의 인연이 거의 끝나 버린 중국이나 구 소련지역의 동포들이 한국 방문을 위해 필요한 비자 발급도 영사의 소관이다.

그 외에 영사가 담당하는 업무는 영사 확인 업무, 양국 간의 사법공조 업무, 국적업무, 사건 사고 처리 업무, 재외국민에 관련된 업무, 재외국민의 부동산 등기 등에 관한 업무, 여권 업무 등 해외의 동포와 여행자에게 무한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힘든 자리이다.

한국 정부는 세계 140여 재외공관에 외교부 1~3등 서기관과 50여 명의 경찰공무원 및 출입국관리국 파견 공무원 등 모두 530여 명의 영사를 두고 있다. 대사를 포함한 총 800여명의 외교관 중70% 가까운 이들 엘리트들이 오늘도 세계 도처에서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영사들은 한 지역에 부임하면 보통 3년을 근무하게 된다. 때문에 오랜 외교관 생활 중 5대양 6대주의 지구 곳곳으로 발령장을 받는 순간 언제, 어느 곳이나 가족을 데리고 이삿짐을 싸야 하는 생활을 감내해야 한다. 한국에 비해서 교육, 의료 환경 등이 크게 열악한 곳이라 해도 묵묵히 버텨내야 하는 것이 바로 영사라는 직업이다.

영사는 재외동포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직책이다. 동포들은 오직 그들 영사를 통해서 한국 정부와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어서 늘 그들의 신세를 지게 된다. 그러기에 그들이 원하는 사항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지 못하면 동포들에게 불만의 대상이 되는 자리가 또한 영사이다.

영사는 1961년 4월 18일에 체결된‘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해 주재국에서 신분을 인정하며, 본국에서 주는 일부 특권을 가진다. 그들은 주어진 업무를 통해 많은 보람과 긍지를 갖기도 하지만, 국제법과 주재국 법령 등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였을 때는 재외동포를 비롯한 민원인들에게 심한 비난을 받거나 좌절을 맛보기도 한다.

1989년 내국인 해외자유화 조치 이후 우리국민의 해외여행자 수도 매년 증가해 2006년 한 해 동안 1천100만 명이 해외여행을 하였다. 이러한 해외여행객의 증가는 영사업무의 폭주로 연결된다. 하지만 530명의 한국 영사는 미국의 6천명 일본의 1천540명에 견주어 인구비율로나 해외여행자 수 비율로나 몹시 부족한 실정이다.

영사에게 맡겨진 고유의 업무와 책임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공관의 잔일을 도맡아서 처리해야 하는 영사들의 힘든 처지를 생각해 우리 <재외동포신문>에서는 국익과 교민 보호 및 여행자들의 안전을 위한 일에 매진해 주기를 바라면서‘발로 뛰는 영사상’을 제정, 시상해 오고 있다.

제 1회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오성환 영사, 제 2회에는 중국 심양총영사관의 오갑렬 총영사를 각각 선정해 시상했다. 그럴듯한 상품도, 거액의 상금도 없는 이 상에 올해도 많은 지역의 훌륭한 영사들이 동포사회로부터 추천되었다. 본사에서는 공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서 제 3회‘발로 뛰는 영사’에 샌프란시스코 정상기 총영사를 선정해 발표한다.

이는 수상자를 포함한 일곱 분의 훌륭한 영사들은 물론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공관 밖 일선을 뛰고 달리는 모든 영사들에게 700만 재외동포들의 마음을 담아 작은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자 하는 데 그 뜻이 있음을 거듭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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